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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009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신청 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실조사의 의뢰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

협약체결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관련 기관에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① 관련 기관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 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조사 업무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관련 기관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련 기관의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련 기관의 보고 및 검사 결과 사실조사 업무수행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약의 취소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취소 등의 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에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협약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 기관과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련 기관이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관련 기관이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관련 기관이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삭제

삭제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