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2. 공고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홈페이지에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된 상가”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 공고한다. 다만, 사용승인일부터 180일이 경과해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1.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사용승인일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
2.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마친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문을 닫아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영업장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소매업이 아닌 경우 그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벽, 층, 출입문 등으로 분리된 경우를 말한다)을 갖추지 않은 영업장
3.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2.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3.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의 예시는 별표와 같다.
① 담배자동판매기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담배자동판매기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