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강화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강화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 등”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의 정책 방향
2.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및 시책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4.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군수는 지원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구성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지원
2. 직장과 가정의 양립 및 자녀돌봄 지원
3.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4. 가정폭력 예방 및 보호
5. 다문화가족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
6.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한 보육ㆍ교육 등의 지원
9. 다문화가족의 국제통화료 지원 등의 생활안정 지원
10.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11.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ㆍ훈련 및 한국어 교육
12. 결혼이민자 등의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1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14. 결혼이민자 등의 친정가족 초청 및 모국방문 지원
15. 그 밖에 군수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군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결혼이민자 등에게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에 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강화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심의ㆍ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강화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원
나. 제17조에 따른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다. 센터 관계 기관ㆍ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라.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국외이주,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ㆍ조정대상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심의ㆍ조정 시 센터장은 제외하고 소집하며, 각 평가 항목별 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총점의 순위에 따라 선정ㆍ의결한다. 다만, 재위탁의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다문화가족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그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갖춰 두고 관리해야 한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으며, 센터 내 조직을 변경할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등을 두어야 한다.
① 센터는 사업 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고, 평가와 심사를 통해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재위탁이 만료된 수탁자는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센터장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하고, 임면 결과를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운영할 경우 군수가 임면한다.
① 센터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근로자와 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에 근로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근무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① 군수는 지원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강화군포상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