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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자치법규 2022003

인천광역시 강화군규칙시행 2025-04-23공포 2025-04-23공포번호 15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강화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농업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전문신설 2019.12.5.] 1. 「민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 관련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3.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품목별 농업인의 조직체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이하 “농업산ㆍ학협동”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3조

설치

강화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강화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설치한다. <개정 2019. 12.5.>

제4조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5.>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5.>
2. 농업산ㆍ학협동 과제의 선정과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5.>
3. 농업인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 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5.>
4. 농업기술센터와 제2조에 따른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5.>
5. 「강화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창업보육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의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1.>
6. 그 밖에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2. 5.>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 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제5조

심의회 구성 등

[전문신설 2019.12.5.]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강화군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술지원과장, 미래농업과장, 농정과장, NH농협은행 강화군지부장, 인천강화옹진축산업협동조합장, 강화군산림조합장, 농촌지도자 강화군연합회장, 생활개선 강화군연합회장, 한국농업경영인 강화군연합회장, 한국여성농업인 강화군 연합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4. 23.>
1. 위원장의 요청으로 해당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1명
나. 해당 지역에 있는 농과계 고등학교의 교원 1명(농과계 고등학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 지역 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명
2. 제2조의 강화군 소재 농업단체 대표 3명 이내
3.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4. 그 밖에 군수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담당으로, 서기는 서무담당자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 또는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12.5.>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전문신설 2019.12.5.]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전문신설 2019. 12. 5.]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전문위원회

<개정 2019.12.5.> ①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02.12.14., 2019.12.5.> 1. 농업기술 개발 과제의 선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5.> 2. 그 밖의 위원회의 위임사항 <개정 2019.12.5.>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조문이동 기존 제7조에서 이동, 2019.12.5.] <개정 2019.12.5.>

제10조

회의록

<개정 2019.12.5.>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9.12.5.>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조문이동 기존 제8조에서 이동, 2019.12.5.] <개정 2019.12.5.>

제11조

회의결과 활용

<개정 2019.12.5.>
① 위원장은 회의 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 기관ㆍ단체에 알려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② 위원장은 지역 농정의 책임자인 소속 기관의 장에게 관련 예산확보, 제도 정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2.5.>

제12조

수당 등

심의회의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19.12.5.>

제13조

보고 및 평가

<개정 2019.12.5.> 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 결과보고서 및 다음년도에 수행할 연간활동 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도 알린다. [조문이동 기존 제12조에 이동, 2019.12.5.] <개정 2019.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