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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농업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2002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28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특화작목의 전문기술교육으로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정예의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강화군 농업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15., 2020.01.01.>

제2조

설치

강화군 농업아카데미(이하 "농업아카데미"라 한다)는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개정 2017.3.15., 2020.01.01.>

제3조

학장 등

① 농업아카데미는 학장, 부학장, 교학실장, 교육행정담당자를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7.3.15., 2020.01.01.>
② 학장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교학실장은 농업아카데미 업무담당, 교육행정 담당자는 농업아카데미 업무 실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7.3.15., 2020.01.01.>
③ 학장은 농업아카데미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운영,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3.15., 2020.01.01.>

제4조

교수 위촉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교수를 위촉하고 교수는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직ㆍ농업연구직 공무원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7.3.15.>

제5조

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농업아카데미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농업아카데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15., 2020.01.0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1.>
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농촌진흥과장, 기술지원과장, 교수진을 포함하여 관련 분야 전문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1.2.22., 2020.01.0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아카데마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7.3.15., 2020.01.01.>
⑤ 위원회는 기본운영 계획과 학사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3.15.>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조정ㆍ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7.3.15., 2020.01.01.>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01.01.>

제6조

<삭제, 2017.3.15.>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 2025. 2. 7.>

제8조

교육

① 교육은 주 1회 실시하고 교육기간은 해당연도 내에 마치며, 사정에 따라 교육횟수 및 교육기간은 위원회에서 별도 협의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3.15., 2020.01.01.>
② 교육과목은 농업인과 위원회의 의견 수렴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3.15., 2020.01.01.>
③ 군수는 선진 농업기술 습득에 필요한 경우 농업 관련 교육기관이나 선도농가 등에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수에 참가하는 교육생에게 연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3.15.>

제9조

입학자격 및 선발

① 농업아카데미 입학 자격은 강화군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신청연도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우선 선발한다. <개정 2017.3.15., 2020.01.01.>
② <삭제, 2020.01.01.>
③ 선발인원은 해당연도 편성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15.>

제10조

등록

농업아카데미를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7.3.15., 2020.01.01.>
1. 등록신청서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 2매
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개정 2017.3.15.>

제11조

상벌

① 수강생에 대한 상벌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0.01.01.>
② 수강 중 출석 사항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수강생과 학사운영에 공헌한 수강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3.15., 2020.01.01.>
③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수강생으로서 자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

제12조

수료 및 수료자 우대

<개정 2020.01.01.>
① 수강생은 수강시간의 3/4 이상을 출석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
② 농업아카데미를 정상적으로 출석한 수강생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7.3.15., 2020.01.01.>
③ 수료자에게는 강화군 내에서의 각종 농림사업 신청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3.15., 2020.01.01.>

제13조

<삭제 2020.01.01.>

제14조

예산지원

농업아카데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부족 시에는 수강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15., 2020.01.01.>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