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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농업과학기술 특허실시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1999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28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에서 출원ㆍ등록한 농업과학기술 특허의 실시 및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허”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농업 발전을 위하여 군 명의로 출원ㆍ등록ㆍ관리 되고 있는 특허를 말한다.
2. “특허기술”이란 어떤 기술의 특허출원이 특허청에 유효하게 등록된 기술을 말한다.
3. “실시”란 「특허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특허출원 대상

특허출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군 자체 연구사업에서 발생한 연구 결과물
2. 군의 연구용역 결과 발생한 연구 결과물
3. 군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군에 무상 기증된 연구 결과물

제4조

특허출원인

특허출원은 군 명의로 하며, 그 소유권은 군에 귀속한다.

제5조

특허관리

① 특허관리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제3조에 따라 출원ㆍ등록된 특허
2. 군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무상 기증되어 출원ㆍ등록된 특허
② 특허의 취득 및 권리 유지를 위한 특허료 납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른다.
③ 공동의 특허권자가 있는 경우 특허권 유지를 위한 연차등록료의 납부방법은 공동의 특허권자 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특허 포기

군 소유로 등록된 특허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강화군 특허실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

특허기술의 실시 목적

특허기술은 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제8조

특허기술의 실시

① 특허등록을 추진한 부서에서 특허기술 실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모를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강화군 농업과학기술 특허실시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모 기간 중 응모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모 기간 종료 후 특허실시 희망자의 요청이 있을 시 수의계약 할 수 있다.
② 특허를 실시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실시견적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9조제1호에 따라 강화군 특허실시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허가를 받은 자는 군과 계약 후 해당 특허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계약서에는 해당 특허명, 특허실시료, 특허실시 계약 기간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특허실시 계약 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강화군 특허실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특허기술의 실시와 관련하여 계약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특허기술 관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계약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화군 특허실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에 대한 특허실시 허가 여부, 실시기간, 실시료 등
2. 군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특허를 실시할 경우 실시료 감면에 관한 사항
3. 제3조제3호 및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특허에 대한 우선 실시권 부여에 관한 사항
4. 계약 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제8조제5항에 따른 전문기관 의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부위원장은 농촌진흥과장이 된다.
③ 농정과장, 기술지원과장, 미래농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 4. 1.>
1. 강화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관련 학계 및 업계의 전문가 등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센터의 특허 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는 심의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

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사유가 발생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8조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특허기술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3조

예산 지원 및 위원회 수당 등

① 특허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