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화군에서 출원ㆍ등록한 농업과학기술 특허의 실시 및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화군에서 출원ㆍ등록한 농업과학기술 특허의 실시 및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허”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농업 발전을 위하여 군 명의로 출원ㆍ등록ㆍ관리 되고 있는 특허를 말한다.
2. “특허기술”이란 어떤 기술의 특허출원이 특허청에 유효하게 등록된 기술을 말한다.
3. “실시”란 「특허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출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군 자체 연구사업에서 발생한 연구 결과물
2. 군의 연구용역 결과 발생한 연구 결과물
3. 군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군에 무상 기증된 연구 결과물
특허출원은 군 명의로 하며, 그 소유권은 군에 귀속한다.
① 특허관리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제3조에 따라 출원ㆍ등록된 특허
2. 군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무상 기증되어 출원ㆍ등록된 특허
② 특허의 취득 및 권리 유지를 위한 특허료 납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른다.
③ 공동의 특허권자가 있는 경우 특허권 유지를 위한 연차등록료의 납부방법은 공동의 특허권자 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군 소유로 등록된 특허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강화군 특허실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특허기술은 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① 특허등록을 추진한 부서에서 특허기술 실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모를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강화군 농업과학기술 특허실시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모 기간 중 응모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모 기간 종료 후 특허실시 희망자의 요청이 있을 시 수의계약 할 수 있다.
② 특허를 실시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실시견적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9조제1호에 따라 강화군 특허실시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허가를 받은 자는 군과 계약 후 해당 특허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계약서에는 해당 특허명, 특허실시료, 특허실시 계약 기간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특허실시 계약 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강화군 특허실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특허기술의 실시와 관련하여 계약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특허기술 관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계약을 의뢰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화군 특허실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에 대한 특허실시 허가 여부, 실시기간, 실시료 등
2. 군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특허를 실시할 경우 실시료 감면에 관한 사항
3. 제3조제3호 및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특허에 대한 우선 실시권 부여에 관한 사항
4. 계약 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제8조제5항에 따른 전문기관 의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부위원장은 농촌진흥과장이 된다.
③ 농정과장, 기술지원과장, 미래농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 4. 1.>
1. 강화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관련 학계 및 업계의 전문가 등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센터의 특허 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는 심의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사유가 발생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8조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특허기술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특허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