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번기에 가사와 농어업을 병행하는 농어업인의 일을 덜어주고, 농어업생산성 향상과 강화군의 농어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번기에 가사와 농어업을 병행하는 농어업인의 일을 덜어주고, 농어업생산성 향상과 강화군의 농어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6. 24.>
2. "마을대표자"라 함은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의 이장, 부녀회장을 말한다.
3. “급식종사자”라 함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을 말한다.
4. “인건비”란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4월∼6월), 하반기(9월∼11월) 기간 중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개소당 15명 이상인 마을(단, 1개소당 50인을 초과할 경우 집단 급식소로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6. 24.>
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는 마을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공동급식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6조의 사업신청에 따른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강화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준 및 통보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마을의 대표자는 공동급식을 완료한 때에는 청구서, 공동급식 확인대장, 공동급식사진,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동급식 대표자가 마을공동급식을 시행하고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① 군수는 공동급식 대표자가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성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급식 대표자가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강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5. 6. 2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