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조례 제4조에 따라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이하 "상표”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품질인증 또는 같은 법 제7조의 2에 의한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은 서류
2.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서
3.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또는 같은법 제23조에 따른 유기 가공 식품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서류
4.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서류
5.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서류
6. 기타 전통성 있는 품질이 우수한 지역명품이거나 전문기관으로 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아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별지제3호서식에 의하여 추천하는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상표의 사용승인 심사 및 품질관리 기준은“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 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 할 수 있다.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군수 인증 농특산물의 생산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성분분석 또는 유해 성분에 대한 안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특산물은「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라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농산 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 이하이어야 함
2. 축산물은 호르몬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
3. 전통식품은 보존료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
②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외의 품목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 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안전성 기준 검사가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인증품의 품질등급, 낱개ㆍ개체의 크기 및 중량기준, 품종명에 관한 사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①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류는 주무 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하고, 품목별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당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농ㆍ축산물 및 그 가공품: 농업기술센터 담당팀장
2. 수산물ㆍ임산물 및 그 가공품: 수산녹지과 담당팀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송받은 담당부서에서는 “별표 2” 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사보고서를 이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주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무부서에서는 신청의 제한 및 과거위반여부 확인 과 심사보고서 등을 면밀히 종합검토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군수는 “별표 2”의 심사 및 품질관리 기준, “별표 3”의 생산관리 기준, “별표4”의 품목의 사용기준과 제6조의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상표 사용권 승인시 30일 이내에 “별표 5”의 방법에 따라 사용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상표사용승인 대장에 등재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상표사용 승인서를 교부한다.
② 사용승인서의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사용승인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재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조례 제10조에 따른 위반사항이 없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처 리 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등 명의 변경
2.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의 추가 등 품목의 변경
3.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4. 그 밖에 주소 등 사용승인서 기재사항의 변경
② 사용승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의 상표사용은 낱개 또는 동일집단의 포장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전단이나 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미리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상표 사용자가 상표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상표 사용 폐지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 출하실적보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거 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