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1994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06-24공포 2025-06-24공포번호 28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강화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 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으로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특산물”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수산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와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농작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말한다.
2. “공동브랜드”란 군에서 개발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고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5. “농어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경영체를 말한다.
6. “생산자 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7. “사용권”이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증을 받아 공동브랜드(이하 “상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및 사용대상 품목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군수인증 농수특산물은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상표 사용대상 품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

상표사용 승인신청

① 상표사용 승인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 임업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방법ㆍ자격, 심사기준, 절차 등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사용심사 및 사용권의 승인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된 때에는 상표 사용권을 승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심의결과 등록상표 사용승인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군수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심의에 따른 심사기준, 생산관리기준, 안전성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상표의 표시 및 사용방법

① 상표 사용은 승인받은 농수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미 제작된 포장의 활용 등 특별한 경우에는 스티커로 제작 사용할 수 있다.
② 간행물, 간판, 차량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생산자 및 법인단체가 홍보물 또는 인쇄물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표의 크기, 색상, 표시방법 등은 공동브랜드 편람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상표 사용의 책임

① 상표 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상표 사용자는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및 지정 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③ 상표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상표 승인품목을 사후관리 함에 있어 부적합한 사항 발견 시 생산현장, 출하, 선별, 유통경로 등을 조사, 상표사용자에게 사용중지, 보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상표 사용자는 매 반기마다 농산물 출하실적을 매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표 사용이 취소 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1년간 상표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거짓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상표법」제95조에 따라 고발조치 할 수 있다.

제9조

상표사용 정지

① 군수는 상표 사용자가 제7조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제8조제1항의 사용중지, 보완, 시정요구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상표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상표사용의 정지 처분을 받은 상표 사용자는 처분기간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상표사용권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권을 승인받은 경우
2.「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및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개정 2025. 6. 24.>
3. 전업 또는 폐업 등으로 상표의 사용승인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아 상표 사용을 하고 있지 않거나 자진 폐지(휴지)신고 하지 않은 경우
4. 제5조제4항의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한 농수특산물을 연간 2회 이상(기준일은 위반일로부터 기산함. 이하 같다) 출하 및 유통하였을 경우
5. 제9조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사용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6.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 농수특산물을 사용하지 아니 한 경우
7. 지정 받지 아니한 동일 품종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8. 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지역 농수특산물이 아닌 타지역 생산 농수특산물을 구매하여 사용했을 경우
9. 기타 생산자의 중대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②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이미 제작, 유인된 상표는 폐기ㆍ말소하여야 한다.

제11조

무단상표 사용자에 대한제재

군수는 상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의 취소 또는 사용 정지된 자가 상표를 사용할 경우 「상표법」제66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

청문 의견제출

군수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보조금의 지원 등

군수는 농수특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상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및 농업경영체 등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표의 홍보활동 사업
2. 포장재 지원사업
3. 상표사용 농수특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 지원사업
4. 교육 및 연수사업

제14조

위원회의 설치

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상표의 사용권 부여 및 취소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촉한다.
1. 공무원(부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4명 <개정 2014. 11. 18, 2025. 6. 24.>
2. 군의회 의원 1명
3.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담당과장 4명
4. 농산물품질관리원 1명
5. 유통전문가 등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6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제17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사 또는 검토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상표 사용권 부여 및 취소
2. 상표 신청 및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조사
3. 상표의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의 개선
4. 상표의 홍보 및 개선요구사항 등 발전 방안 제시

제19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홍보 및 교육 등

① 상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상표사용 농수특산물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 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자체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을 준용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