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하여 농가의 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1.01.>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하여 농가의 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1.01.>
강화군 농기계은행(이하 “농기계은행”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시 분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01.0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은행”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01.01.>
2. “임대농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임대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농기계은행에서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받아 사용한 대가로 납부하는 대금을 말한다.
농기계은행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임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3. 농작업 대행 등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01.01.>
① 농기계은행의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과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하며, 농기계은행 운영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운영한다. <개정 2020.01.01.>
② 농기계은행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책임관리자, 담당자 및 수리요원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01.01.>
③ 제2항에 따른 책임관리자와 담당자는 농업기술센터 직원, 농기계 훈련교관 또는 수리요원이 업무를 겸한다. <개정 2020.01.01.>
<개정 2020.01.01.> ① 농기계은행 이용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 경작지를 소유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6.3.11.>, <개정 2020.01.01.> ② 농기계 임대기준은 농가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 순위에 따라 1농가당 기종별로 1대 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정하며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개정 2020.01.01.> ③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임대) 시부터 입고(반납) 완료 시까지 일(日) 단위로 계산하되 출고 후 1시간이 지나면 1일로 본다. 농기계 임대는 사전예약제를 기준으로 운영하되 출고는 사용 전날 16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입고는 사용 종료일 17시까지로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0.01.01.> ④ 소장은 임대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 후 이상이 없을 시 출고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0.01.01.> ⑤ 농작업 대행은 관내 75세 이상 주민 및 독거 부녀자의 밭에 한정하여 제한면적(1,650㎡) 이하로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0.01.01.>
① 임대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와 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 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1.>
② 임차인이 장비 사용 후 입고 약정 기한까지 임대농기계를 입고하지 않는 등 임차(賃借)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2020.01.0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3.11.>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다만, 재해복구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3.11.>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개정 2016.3.11.>
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16.3.11., 2020.01.01.>
<개정 2020.01.01.>
① 임대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는 사용료를 임대계약 체결 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농기계를 사용 중인 있는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일수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후납을 허용한다. <개정 2020.01.01.>
② 사용료와 농작업 대행 수수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사용료 수납은 신용(체크)카드로 수납하고, 사용료 및 농작업 대행 수수료 징수와 수입금 처리 절차 등은 「강화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01.01.>
③ 신규 농기계 및 변경된 사용료와 농작업 대행 수수료는 조례개정 전까지 강화군 농기계은행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0.01.01.>
④ 재해복구, 한해(旱害 )대책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2020.01.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1., 2020.01.01.>
1. 기상이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개정 2016.3.11.>
2. 출고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은 것을 신고한 경우(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해당 금액) <개정 2016.3.11., 2020.01.0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농기계 사용 중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1.>
농기계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간 사업 계획 및 결과를 사업 개시 전이나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1.>
농기계은행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장비관리대장을 각각 갖춰 놓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1.>
군수는 농기계은행의 내실을 기하고 농기계은행 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0.01.0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01.01.>
1. 사용료 결정 등 농기계은행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은행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
3. 사용이 불가한 노후 임대농기계 및 별도의 내용연수 규정이 없는 임대농기계 폐기처분 사항 <개정 2020.01.01.>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01.01.>
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01.01.>
② 회장은 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3.11., 2020.01.01.>
1. <삭제 2020.01.01.>
2. <삭제 2020.01.01.>
3. <삭제 2020.01.01.>
4. <삭제 2020.01.01.>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농촌진흥과장,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신설 2020.01.01.> <개정 2025. 4. 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0.01.01.>
1. 농업 관련 단체장(또는 임원)
2. 농가 대표
3. 농기계 및 농업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01.01.>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 1.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01.01.>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0.01.01.> 3. <삭제 2020.01.01.> [종전 제19조 조문이동 2020.01.01.]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01.01.>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18조 조문이동 2020.01.01.]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6.3.11., 2020.01.01.>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3.11., 2020.01.01.>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장이 필요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
④ 협의회의 간사는 농기계은행 업무 총괄담당으로 한다. <신설 2020.01.01.>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 2025. 2. 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