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농업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계 수리센터를 설치하고 부품 대금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1.01.>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농업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계 수리센터를 설치하고 부품 대금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1.01.>
① 농업기계 수리센터(이하 " 수리센터"라 한다)는 부속품 대체, 정비 및 그 밖에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 시에는 현장 농민교육을 병행 실시한다.<개정 2016.3.11., 2020.01.01.> ② 수리센터 수리는 섬 지역ㆍ오지마을 등 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 수리점이 없는 지역에 한정하여 실시하되 순회 또는 방문 수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0.12 2., 2016.3.11., 2020.01.01.> ③ 삭제<2016.3.11.> ④ 삭제<2000.12.2> [종전 제3조 조문이동 2020.01.01.]
수리센터는 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수리장비 및 공구 부속품을 갖춰 놓고 순회 수리 및 교육 차량을 운영한다. <개정 2016.3.11., 2020.01.01.>, [종전 제2조 조문이동 2020.01.01.]
① 수리센터의 관리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개정 2020.01.01.>
② 수리센터 요원은 농기계 담당 지도사, 농기계 교관, 농기계 수리기사, 운전기사로 편성한다. <개정 2020.01.01.>
① 수리센터에서 농기계를 수리할 경우 필요한 부품은 구입원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에 따라 수리비 지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하며 이 경우 제2항의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3.4.17., 2016.3.11., 2020.01.01.> ②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농기계수리점에서 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농가당 지원대상 농기계는 5기종으로 한정하며 지원액은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3.4.17>, <개정 2016.3.11., 2020.01.01.> 1. 대형농기계(트랙터, 콤바인): 15만원 이내 <신설 2016.3.11.>, <개정 2020.01.01.> 2. 중형농기계(이앙기): 10만원 이내 <신설 2020.01.01.> 3. 소형농기계(경운기, 관리기 및 그 밖의 소형농기계): 5만원 이내 <신설 2016.3.11.>, <개정 2020.01.01.> ③ 군수가 지정한 농기계수리점에서 농기계를 수리하였을 경우에는 부품대금을 지급한 후 별지 서식에 따라 농업기계수리확인서(이하 "수리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출반폐쇄기한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4.17., 2016.3.11., 2020.01.01.>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농가에서 제출한 수리확인서를 검토 확인 후 제1항에 따른 부품대금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농가에 지급한다. <개정 2000.12.2., 2003.4.17.>, [전문개정 2016.3.11.], <개정 2020.01.01.> ⑤ 부품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수리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그 수리한 농기계의 등록 소유자와 수리확인서 신청인의 인적사항은 동일하여야 하며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6.3.11.>, <개정 2020.01.01.>
① 군수는 농기계수리점 지정을 신청할 경우 농기계수리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신청 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세부기준은 연간 운영계획에 따른다. <개정 2003.4.17., 2016.3.11., 2020.01.01.> ② 농기계수리점으로 지정된 자는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에 따른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농기계수리점으로 지정된 자는 수리확인서를 사실대로 발급하여야 하며, 수리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되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1회 거짓 발급 시: 서면경고 2. 2회 거짓 발급 시: 지정수리점 자격정지 1개월 3. 3회 거짓 발급 시: 지정수리점 자격정지 3개월 4. 3회 이상 초과 시: 직전 처분기준의 2배로 하되 자격정지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취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2. 2> [전문개정 2016.3.11.] ④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품대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한 부품대금을 환수(還收)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신설 2016.3.11.>
농기계수리점으로 지정된 자는 수리한 후 수리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자체보관하고 1부는 농가에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 <개정 2003.4.17., 2016.3.11., 2020.01.01.>
장비와 공구가 관리자의 부주의로 소재 불분명 또는 훼손되었을 때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 2020.01.0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 2016.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