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의 교양, 오락,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화군 노인복지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14., 2019.9.19., 2020.2.17.>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의 교양, 오락,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화군 노인복지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14., 2019.9.19., 2020.2.17.>
강화군 노인복지관 등(이하 “복지관 등”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1.14., 2020.2.17.>
복지관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1.11.14., 2020.2.17.>
1. 노인의 생활 및 건강에 대한 상담 지도
2. 노인의 취업상담 및 알선사업
3. 노인에 대한 사회교육, 교양, 여가 및 취미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개정 2020.2.17.>
4.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1.11.14>
복지관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직급별 정원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20.2.17.>
복지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14., 2020.2.17.>
1. 강화군 내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개정 2020.2.17.>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 <개정 2011.11.14>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20.2.17.>
2. 시설의 유지보수 등으로 인하여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20.2.17.>
① 복지관 등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2020.2.17.>
② 수영장 사용료는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사용료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0.2.17.>
③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20.2.17.]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이용 및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복지관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 및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3. 이용자 및 사용자의 사정으로 취소 신청을 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삭제, 2020.2.17.>
<삭제, 2020.2.17.>
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기본 설비를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 중에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시설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14., 2020.2.17.>
① 군수는 복지관 등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20.2.17.>
② 복지관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으로 정하고,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20.2.17.>
③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단체에서는 군수가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계약에 의거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7.>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복지관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20.2.17.>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육 등에 필요한 강사를 전임 또는 비전임으로 채용하거나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20.2.17.>
<삭제, 2020.2..1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