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베어지는 입목(立木)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이 조례는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베어지는 입목(立木)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나무은행”이란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나무를 재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2. “관리자”란 나무은행을 설치 운영하는 관계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
3. “사업시행자”란 란 행정기관에서 인가ㆍ허가를 받아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
4. “입목소유자”란 사업시행 구역의 토지상 입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
나무은행 설치 운영은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입목의 굴취ㆍ이식 관리에 적용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숲가꾸기 및 수종갱신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대상지 실행계획 수립 시
2. 산지 또는 토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 지상에 입목이 생립하고 있 는 경우
3. 가로수 또는 공원의 관련계획과 설계도서 작성 시 폐기할 입목이 발생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 또는 입목소유자가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 12. 31.>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입목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 승인ㆍ협의 시 입목축적 조사서를 기초로 별지 제1호서식의 입목 활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시행자에게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강화군 나무은행에 입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 기증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2. 31.>
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2. 31.>
①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기증받은 수목은 별지 제5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출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나무은행에 이식(移植)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
1. 수목의 상태, 수세(樹勢)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2. 이식 후 고사(枯死)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개정 2025. 12. 31.>
3. 장비의 진입 가능여부 및 작업로 설치 시 복구 가능지 수목 <개정 2025. 12. 31.>
① 군수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ㆍ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하며, 수집하여 이식된 수목에 대하여 보호 및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상기증자가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자를 알아볼 수 있는 비표를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관리자는 수집된 입목에 대하여 매년 입목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이식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군수가 강화군시설관리공단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나무은행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도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