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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1983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14-09-23공포 2014-09-23공포번호 21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강화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담비율

강화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부담금 100분의 40을 부담한다. 다만, 이 경우 국가와 인천광역시의 부담비율에 따라 강화군의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