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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자치법규 2021981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29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화군의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을 포함한 국내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이전 기업"이란 이전 시점 기준으로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을 군으로 이전한 기업을 말한다. 군 이외 지역의 기업이 군에 본사를 새롭게 신설하는 경우에도 이전 기업으로 본다. <개정 2022.3.15.>
3. "본사"란 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2.3.15.>
4.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22.3.15.>
5. "공장" 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6. <삭제, 2022.3.15.>
7. "평상시 고용인원"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적힌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의 평균인원을 말한다.<신설 2016.3.11.>, <개정 2022.3.15.>

제3조

기업유치위원회 설치 등

①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화군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의 이전 및 유치 기본 계획 수립과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원 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안별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제외)<개정 2016.3.11.>
4. 그 밖에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과 관련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강화군 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군 의원 2.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 사람 3. 기업 및 투자 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대학교수 4. 그 밖에 기업 및 투자 유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담당이 된다. <개정 2022.3.15.>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3.1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항 신설 2016.3.11.]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3.15.>
1.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위원
2. 질병, 장기 출타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위원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 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전문가의 활용

① 군수는 기업 및 투자 유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강화군 기업유치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 및 투자 유치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화군 기업유치자문위원과 제2항에 따라 기업 및 투자 유치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이전 기업이 공장을 군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여 평상시 고용인원 중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강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1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3.11., 2022.3.15.>
② 제1항의 고용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는 고용 인원 1명당 월 30만원을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 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3.11., 2022.3.15.>
③ 제2항의 고용보조금은 지급 대상 근로자 채용 후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16.3.11.>, <개정 2022.3.15.>
④ <삭제, 2022.3.15.>

제12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이전 기업이 공장을 군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여 평상시 고용인원 중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 1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3.11., 2022.3.15.>
② 제1항의 교육훈련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는 교육 훈련 인원 1명당 월 3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 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3.15.>
③ 제2항의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교육 시작 7일 전까지 교육훈련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3.11.>, <개정 2022.3.15.>
④ 제2항의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근로자는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평상시 고용인원으로 근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시에는 기업이 지원액을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2016.3.11.>, <개정 2022.3.15.>
⑤ <삭제, 2022.3.15.>

제13조

본사이전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전년도 매출액 4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본사 또는 연구소를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본사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본사이전보조금은 평상시 고용인원 중 20명을 초과한 인원 1명당 30만원씩 기업 당 3억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3.11., 2022.3.15.>
③ <삭제, 2022.3.15.>

제14조

대규모 투자 이전 기업의 특별지원

군수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 이전 기업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3.11., 2022.3.15.>

제15조

보조금 청구 및 지원 등

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5.> 1. 제11조에 따른 고용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3. 제13조에 따른 본사이전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4.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금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본조 신설 2016.3.11.]

제16조

국비 및 시비 지원 대상

국비 및 시비 지원 대상 이전 기업에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2022.3.15., 2026. 9. 21.>

제17조

세제 감면

이전 기업의 각종 세제는 해당 법령 및 관련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3.15.>

제18조

중복 지원의 금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보조금은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항목의 보조금 등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16.3.11., 2022.3.15.>

제19조

지원 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 실태 파악을 위하여 사업 계획의 추진 상황, 지원 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그 외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후단 삭제 2022.3.15.>
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받은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3.15.>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검한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거나 처음에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3개월 범위에서 사업 계획의 변경, 시정 요구 및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하거나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원 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2년 이내에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분양ㆍ매입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5. 본사와 공장을 이전 완료 또는 준공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6. 본사 또는 공장 등의 공사가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보조금 지원 후 원래 취지대로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2.3.15.]

제21조

다른 법률ㆍ조례의 준용 등

①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31, 2022.3.15.>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화군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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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