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강화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 및 그 밖에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강화군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31., 2017. 4. 24., 2020. 4. 6.>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강화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 및 그 밖에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강화군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31., 2017. 4. 24., 2020. 4.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금고지정”이란 강화군(이하“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중 군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업무 취급에 필요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으로,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전문신설 2020. 4.6.]
<개정 2020.4.6.>
① 군수는 경쟁의 방법으로 강화군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31., 2020. 4.6.>
② 제1항에 따라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4. 6.
③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1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며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 4. 24.>, [종전 제②항에서 이동]
④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종전 제③항에서 이동, 개정 2020. 4.6.]
<개정 2020. 4. 6.>
① 제3조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주민이용의 편의성
4. 금고 업무 관리능력<개정 2014. 7. 31.>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개정 2020. 4.6.>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 7. 31., 2017. 4. 24., 2020. 4. 6.>
<개정 2020. 4.6.>
① 군수는 공정한 금고지정을 위하여 강화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7. 31., 2020. 4. 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31., 2018. 4. 24., 2020. 4.6.>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4. 7. 31., 2020.4.6.>
1. 강화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의원<개정 2014. 7. 31.>
2.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항<개정 2014. 7. 31., 2020. 4. 6.>
3.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 4. 6.>
1.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7. 31., 2020. 4. 6.>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개정 2014. 7. 31.>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4. 7. 31.>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때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개정 2014. 7. 31.>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4.6.>
⑧ 심의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4.6.>
⑨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7. 31., 2020. 4. 6., 2025. 2. 7.>
⑩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14. 7. 31., 2020. 4. 6.>
<개정 2020. 4. 6.>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6.>
② 군수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6.>
③ 위원회는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 계약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6.>
④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6.>
⑤ 군수는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31., 2020. 4. 6.>
<개정 2020. 4. 6.>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ㆍ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6.>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起債),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31., 2020. 4. 6.>
<개정 2020. 4. 6.>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강화군 금고운영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6.>
② 군수는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4. 7. 31., 2020. 4. 6.>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20. 4. 6.>
<개정 2020. 4. 6.>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의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 전산시스템 보안 관리 상황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6.>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에 금고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4. 6.>
③ 금고는 재무건전성의 악화 등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금고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6 .>
<개정 2020. 4. 6.>
①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한다.<신설 2014. 7. 31.>, <개정 2020. 4. 6.>
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신설 2014. 7. 31.>, <개정 2020. 4. 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4. 7. 31.>, <개정 2020.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