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강화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강화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국장부터 직제 순서에 따른 과ㆍ담당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8. 11. 6., 2019. 7. 1., 2022.1.11., 2024. 5. 16., 2025. 4. 23.>
① 부군수 또는 국장ㆍ과장ㆍ담당관,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 읍장ㆍ면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 7. 1.>
1. 부군수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국장부터 직제 순서에 따른 실ㆍ과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8. 11. 6., 2019. 7. 1., 2024. 5. 16., 2025. 4. 23.>
2. 국장ㆍ과장ㆍ담당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과ㆍ담당관의 직제 순서에 따른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 7. 1.>
3.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 또는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4. 읍장ㆍ면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읍ㆍ면의 부읍장ㆍ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부읍ㆍ면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 7. 1.>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담당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배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