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정 참여를 통한 군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강화군내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현장 등에 대한 군정 현장견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정 참여를 통한 군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강화군내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현장 등에 대한 군정 현장견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정 현장견학(이하 “견학”이라 한다)”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 사업현장 및 문화ㆍ환경 관련시설 등을 군민들이 직접 방문하여 군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2. “견학 안내도우미(이하 “도우미”라 한다)”란 참가자 인솔, 대상지 안내, 그 밖에 견학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월에 해당년도 견학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군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켜야 한다.
견학 대상자는 군정에 관심이 있고 자율적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군민과 군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는 기관ㆍ단체로 한다.
공개모집을 통하여 견학 참가를 신청하며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홈페이지 신청과 군청 과ㆍ담당관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및 읍장ㆍ면장의 추천<조례 제2455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19. 7. 1.>
2. 그 밖에 방문과 우편 접수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매월 운영 일자를 지정하여 실시하며, 참가자가 희망하는 날을 최대한 반영한다.
② 견학 실시인원은 1회당 20명 이상으로 한다.
③ 군수는 견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 운행, 도우미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견학을 통하여 제공하는 군정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과 관련된 생활, 환경, 문화, 관광 등 지역정보
2. 그 밖에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알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군수는 견학 참가자가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참여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