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강화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수립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정시책의 보고안
2. 군이 수립하는 중ㆍ장기 계획
3. 정부 및 광역시에서 수립하는 중ㆍ장기 계획 및 하위계획 중 지역특화할 사업
4. 기본지침에 따른 세부실천계획
②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군 단위의 위원회, 심의회, 추진위원회, 협의회 등(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함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조례, 규칙, 규정에서 심의회의 기능을 강화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소관사항을 말한다.
③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그 밖에 군수의 결심이 필요한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방행정혁신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2. 둘 이상의 실ㆍ과ㆍ소 및 직속기관이 관련되는 당면 주요 군정 현안사항으로 관계 부서 간의 수평적인 협조 및 연계성을 확립하고 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정ㆍ통제가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안건의 주관 실ㆍ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이유, 개요를 설명 하여야 한다.
③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자기의 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재 날인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 시 회의록은 심의의결서로 갈음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첨부하여 강화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