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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1972

인천광역시 강화군규칙시행 2018-10-08공포 2018-10-08공포번호 14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결정사항

① 「강화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수립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정시책의 보고안
2. 군이 수립하는 중ㆍ장기 계획
3. 정부 및 광역시에서 수립하는 중ㆍ장기 계획 및 하위계획 중 지역특화할 사업
4. 기본지침에 따른 세부실천계획
②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군 단위의 위원회, 심의회, 추진위원회, 협의회 등(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함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조례, 규칙, 규정에서 심의회의 기능을 강화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소관사항을 말한다.
③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그 밖에 군수의 결심이 필요한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방행정혁신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2. 둘 이상의 실ㆍ과ㆍ소 및 직속기관이 관련되는 당면 주요 군정 현안사항으로 관계 부서 간의 수평적인 협조 및 연계성을 확립하고 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정ㆍ통제가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의안의 제출

①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안건의 주관 실ㆍ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이유, 개요를 설명 하여야 한다.
③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자기의 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재 날인 하여야 한다.

제4조

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 시 회의록은 심의의결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서류보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결통보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첨부하여 강화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