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화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화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강화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4.1.>, [조례 제2455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7.1.], [조례 제2596호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1.7.1.] <개정 2025. 4. 1.>
③ 당연직위원은 문화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문화체육과장, 세무회계과장, 복지정책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정과장, 도로교통과장, 도시개발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조례 제240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6.]<개정 2019. 4. 1.> [조례 제2455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 7. 1.],[조례 제248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20.01.01.], [조례 제2596호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1.7.1.] <개정 2025. 4. 1.>
④ 위촉위원은 안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수립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군 단위의 위원회, 심의회, 추진위원회, 협의회 등(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 사항<개정 2019. 4. 1.>
3. 그 밖에 군수의 결정이 필요한 중요 사항<개정 2019. 4. 1.>
① 위원회는 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일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단서 삭제 2019. 4. 1.>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강화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9. 4. 1.>
위원회는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 기획업무 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조례 제240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11. 6.] [조례 제2455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 7. 1.]
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4. 1., 2025. 2. 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