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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군세 기본 조례자치법규 2021966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6-05-11공포 2026-05-11공포번호 29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강화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단서 전문개정 2020. 4. 6.]

제4조

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4.6.>
② 군수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6.>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군 금고에 예탁한다.<개정 2020. 4. 6.>

제7조

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강화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삭제

삭제 <2026. 5. 11.>

제9조

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삭제

삭제 <2026. 5. 11.>

제10조

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삭제

삭제 <2026. 5. 1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