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군민헌장을 제정하므로써 군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숭상하고 유서깊은 강화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켜 강화군의 발전과 향토개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민헌장을 제정하므로써 군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숭상하고 유서깊은 강화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켜 강화군의 발전과 향토개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민헌장은 다음과 같다. 강화는 단군 성조이래의 역사적 고적을 담은 성역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두드러진 생활력은 우리고장의 자랑입니다. 관광지와 성역으로서의 긍지를 살려 살기 좋은 복지 강화를 우리 손으로 이룩하기 위하여 군민의 뜻을 모아 이 헌장을 마련하니 서로 힘써 지켜 나갑시다. 1. 내고장 내산천을 아끼고 사랑하며 부지런히 일구고 가꿉시다. 2. 검소하고 절약하는 생활신조로서 부강한 고장을 이룩합시다. 3. 인내와 용기로서 이상향을 건설하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