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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민의 날 조례자치법규 2021962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여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하고 애향심을 높여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

강화군민의 날

강화군민의 날은 매년 10월 1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3조

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