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화군 공공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화군 공공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열람”이란 도서가 비치된 장소에서 도서 등을 보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란 자료를 지정된 절차에 의하여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입실”이란 도서관 내의 각종 도서 및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열람ㆍ대출하기 위하여 지정된 절차에 따라 도서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퇴실”이란 도서열람 및 대출과정을 마치고 도서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5. “독서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란 도서관의 대출 등 도서관 서비스를 받고자 신청 및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6.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라 한다)”란 통합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하나의 회원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통합도서회원”이란 회원 중 통합서비스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이 규칙은 「강화군 공공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자료의 대출 허가 없이 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가지고 가는 행위
2. 흡연ㆍ음주행위
3. 잡담ㆍ집회ㆍ교습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4. 대출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자료의 절취, 훼손 및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6. 다른 사람의 열람석을 이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어지럽히는 행위
②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① 관장은 독서인구의 확대 및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독서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자격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교 또는 직장이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회원(통합도서회원 포함)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도서관을 방문하여 회원가입 시스템을 통해 직접 가입한다.
1. 중학생이상 일반인은 학교 또는 관공서에서 발행한 신분증
2.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 주민등록등본
3. 시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교나 직장이 강화군에 있는 사람: 재직(학)증명서와 제1호의 신분증
4. 시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는 현재 거주함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공서에서 발급한 확인서 또는 신분증
④ 회원가입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⑤ 회원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리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를 대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회원증을 분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분실신고 후 7일 이후에 재발급이 가능하며, 이 기간 중 대출은 불가능하다.(재발급 시 제3항의 구비서류 지참)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직권 취소할 수 있다.
1. 대출절차에 따르지 않고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
2. 대출도서 반납을 1년 이상 연체한 경우
3. 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원상회복 요청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회원으로 재가입 할 수 있다.
자료의 열람은 도서가 비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미취학아동은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함께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열람자가 퇴실할 때에는 열람 자료를 제자리에 두거나 도서관 관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자료 대출은 1인당 최대 5권으로 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로 한다.
③ 대출기간 연장은 1회에 한정하여 7일간 가능하며,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 다음 날부터 직접방문 및 유선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예약자료의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다.
④ 동일인이 반납자료를 다시 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납일부터 3일이 지난 이후에 대출할 수 있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향토자료,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연속간행물(신문, 잡지)
3.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저작권보호 대상 자료
5.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① 대출한 자료는 반납 예정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② 대출받은 자료를 반납 예정일까지 반납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최종 반납도서의 연체일 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③ 반납 예정일이 공휴일 또는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에 반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복사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관장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과 자료를 상호교환 또는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교환ㆍ이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자료 장서의 적정수준 유지
2. 자료 이용자의 편의도모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4. 도서관 내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제고
③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자료의 훼손
3. 천재지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소재 불분명한 경우
4. 자료 대출자의 소재 불분명으로 인한 자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군민의 독서의욕 고취 및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독서의 달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행사
2. 백일장ㆍ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
3.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4. 그 밖에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