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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광역방제단 운영 지원조례자치법규 2021949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11-03-02공포 2011-03-02공포번호 2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해충의 적기 방제활동으로 방제효과를 제고하여 고품질 쌀 생산과 노동력 절감 및 농약 피해로부터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강화군 광역방제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역방제단 운영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벼 병해충 및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방제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동 광역방제 작업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법인 또는 영농 및 축산관련 단체 등을 광역방제단으로 지정(이하 “방제사업자”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방제사업자의 선정

① 군수가 방제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방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방제사업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강화군 광역방제단 선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위원은 병해충 방제 및 가축전염병 방역업무 관련 공무원과 강화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인, 생산자단체 또는 농ㆍ축산업 단체의 장 등 농ㆍ축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으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병해충 방제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⑦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방제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6조

장비 및 시설확보

광역방제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은 방제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보유한 광역방제기 등 방제장비가 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방제사업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장비 및 시설확보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제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방제활동 및 책임

① 군수는 병해충 및 가축전염병 예찰활동 결과를 방제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방제하도록 지도하고, 방제사업자는 병해충과 전염병에 대한 방제 적기를 판단하여 효율적인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방제사업자가 방제작업 시에는 약재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는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방제작업과 관련하여 방제사업자의 고의ㆍ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 및 사고에 대하여는 방제사업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

협약체결

① 군수는 방제사업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방제사업자의 의무, 협약내용, 협약기간, 담당기관별 역할,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방제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제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방제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