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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1947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28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제3조의2제3항에 따른 강화군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0.>

제2조

관리방조제의 범위

강화군 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강화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23. 12. 20.> [제목개정 2023.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