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제3조의2제3항에 따른 강화군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0.>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제3조의2제3항에 따른 강화군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0.>
강화군 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강화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23. 12. 20.> [제목개정 2023.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