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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관공선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1944

인천광역시 강화군규칙시행 2013-10-21공포 2013-10-21공포번호 13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관공선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전운항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리부서는 강화군 관공선(이하 “관공선”이라 한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에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공선 관리계획에는 관공선 별로 운항사항과 관리에 따른 예산집행, 승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관공선의 예방정비 계획을 기본사항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3조

복무규정

① 승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강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
② 승무원은 정박 중인 관공선 내에서도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제4조

선박운항

① 관리부서에서는 행정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관공선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관공선 운항명령서를 매회 주어야 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관공선의 업무 성질상 매회 주기가 어려운 경우 월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공선 운항명령서를 받은 선장은 이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제5조

일지 작성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항중이거나 정박 중인 선장은 항박 일지와 기관부 일지, 운항 일지를 매일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비치서류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항박 일지(별지 제2호서식)
2. 기관부 일지(별지 제3호서식)
3. 운항 일지(별지 제4호서식)
4. 장비 및 비품대장(별지 제5호서식)
5. 관공선 수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6. 승무원 직무 분담표(별지 제7호서식)

제7조

선명부여 및 선색표시

관공선의 선명부여 및 선색표시 방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의뢰하여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안전설비 기준

관공선의 안전설비 기준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수칙

① 승무원과 행정업무수행을 위하여 승선한 공무원 및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승선자(이하 “승선자”라 한다)는 별표 3의 관공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공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의 책임 한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1차 책임: 선장(해당 승무원 포함)
2. 2차 책임: 담당부서 담당자 및 담당
3. 3차 책임: 담당 관리부서장

제10조

승선

① 승선범위는 승무원과 승선자로 구분하며, 승선자 수는 관공선 검사증서에 기록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공선의 승선대상은 행정업무수행을 위한 공무원에 한정하여 허가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승선하고자 할 때와 관할 행정구역을 벗어나 항해할 시는 관리부서장이 경중을 가려 군수의 승인을 받아 승선 및 항해를 허가하도록 한다.

제11조

건조계획 수립

① 관리부서는 다음 연도 관공선 신규ㆍ대체건조 계획을 매년 8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총괄부서는 관리부서에서 제출된 신규ㆍ대체건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다음 연도 관공선 건조계획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

승무원 교육훈련

① 관리부서는 제2조제2항에 따른 관공선 승무원의 교육훈련을 연 두 차례 이상 자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은 안전운항ㆍ화재예방과 진화ㆍ각종장비 취급요령ㆍ유해 작업 시 안전요령ㆍ조난구조ㆍ식중독ㆍ폭발물 안전취급ㆍ해상충돌 시 대책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총괄부서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공선 승무원에 대한 위탁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계류장 관리

관리부서에서는 관공선이 정박하여 운항대기 할 수 있도록 계류장을 확보하고 계류장내에서의 안전정박과 유지관리 및 승무원의 복무를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제14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과 그 밖에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관리부서에서는 3명 이상으로 근무하게 한다.
2. 당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상근무는 관리부서의 장이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한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보험 및 공제가입

① 관리부서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승선 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승선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관공선의 경우는 각종 해난사고에 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등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공선 검사 증서에 기록된 최대승선인원에 대하여 가입을 할 수 있다.

제16조

손해배상금의 징수

① 「강화군 관공선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거짓 또는 경미한 사항에 의한 관공선 운항요청인 경우에는 해당 승선자에게 별표 4의 손해배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 기한, 납부 장소 및 손해배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 기한은 손해배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납부 기한까지 손해배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의 10퍼센트를 붙여 연체료를 징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