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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관공선 관리 조례자치법규 2021943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28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관공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강화군이 관리ㆍ운영하는 행정선 및 어업지도선(이하 "관공선"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관공선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관공선 관리부서의 모든 업무를 관리ㆍ조정하는 재산관리관인 총무과장을 말한다. <개정 2025. 4. 1.>
2. "관리부서"란 관공선을 직접 관리하고 행정목적에 사용토록 배선 승인 관리를 집행하는 부서를 말하며 별표와 같다.
3. "승무원"이란 선장, 항해사, 갑판장, 기관원, 통신사, 갑판원을 말한다.

제4조

관리 운영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선, 승무원, 유류수불, 수리, 정박지 등 모든 업무를 집중관리ㆍ운영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공선의 관리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공선의 정기검사 주기를 준수한다.
③ 선장은 출항에 대비하여 평상시 관리를 실시하고 관공선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기관결함 사전보수와 유지관리를 통하여 결항 및 관공선의 수명이 단축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7.>

제4조의2

행정선 운항

① 행정선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섬 지역에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2. 군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3.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지역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경우. 다만, 위 지역에서 승선한 강화군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행정선의 운항일정에 의한 종점까지 계속 승선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6.12.7.>
4. 서도면 배치 공무원의 출ㆍ퇴근을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경우
5. 법정 선거일의 선거업무 추진을 위한 경우
6. 강화군과 관련된 행정업무추진을 위해서 다른 관공서가 요청한 경우
7.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공공기관 이외의 기관단체 요청이나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행정선의 정기 운항일에만 운항하며, 제6호의 경우 행정선의 정기운항일과 여객선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선의 운항을 지원하지 않는다.
③ 제1항제7호에 따라 공공기관 이외의 기관단체에서 요청하여 운항한 경우 운항에 필요한 비용(유류대 등)을 징수하며, 비용은 제7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징수기준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5.27.]

제5조

실태점검

① 군수는 정기적으로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에 명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총괄부서: 연 한 차례 이상
2. 관리부서 자체: 월 한 차례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점검은 관공선 운항, 계류장 관리, 승무원 복무, 안전관리, 정비 및 수리, 교육훈련, 각종일지 작성상태 등 관공선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변상 의무

관공선에 종사하는 승무원이 고의 또는 관리소홀로 관공선 시설 등에 손해를 입혔을 때는 원상복구비 전액을 변상 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금의 징수

군수는 응급환자 발생 등으로 관공선을 운항한 경우 운항요청이 거짓 또는 경미한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역주민을 비롯한 관외거주자 등 해당 승선자에게 운항에 필요한 비용(유류대 등)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징수 할 수 있다.

제8조

진료소장 등의 책무

진료소장 또는 공중보건의사는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의 경중을 가려 신중하게 관공선의 운항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