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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1941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28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강화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28, 2021.5.17.>

제2조

구성

① 강화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5.17.]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5.17.> 1. 5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1.5.17.> 2. 2명의 위원은 강화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과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5.17.>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따라 5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2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1.5.17.>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2.3.28>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5.17.>
② 군의회 의원 및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은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은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3.28., 2021.5.17.>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3.28., 2021.5.17.>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17.>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9.10.14., 2021.5.17.>, <단서개정 2021.5.17.>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9.10.14., 2021.5.17.>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개정 2009.10.14>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21.5.17.>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9.10.14., 2021.5.17.>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5.17.>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10.14>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전문개정 2021.5.17.>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28., 2021.5.17., 2025. 2. 7.>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