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화군 공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7.>
이 규칙은 강화군 공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7.>
강화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각 기관의 종류별 공인 보관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5.27.>
① 과ㆍ담당관의 민원전용 군수 공인은 민원발급에만 날인을 하고, 과ㆍ담당관ㆍ직속기관 및 사업소 및 읍ㆍ면의 민원사무에는 민원사무전용 공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28>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 7. 1.>
② 군수는 다량으로 발급되는 창구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공인의 인영을 인증기 등에 새겨 사용할 수 있다.
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도가 잦은 문서와 그 밖에 업무 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량은 1년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5.27.>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날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인영의 인쇄사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문서업무 주관과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 2005.6.28., 2015.5.27.>
③ 제2항에 따라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영 인쇄사용부서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7.>
④ 제3항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인쇄작업 시작부터 참관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인영 및 제판(원판)을 회수하여 문서업무 주관과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2015.5.27.>
⑤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쇄된 문서의 수불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해서는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7.>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 공문서에 공인을 날인하여 시행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관인날인기록부에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다음날관인 관리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8., 201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