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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021935

인천광역시 강화군규칙시행 2026-01-09공포 2026-01-09공포번호 15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공무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26., 2024. 3. 4.>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19. 8. 26.>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량의 종류(이하 "차종"이라 한다) 및 차량의 형태(이하 "차형"이라 한다)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 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개정 2015.12.4.>, <일부개정, 2019. 8. 26.> 2. “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 8. 26.> 3. “의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 8. 26.>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9.8.26., 2022.11.28.>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 8. 26.>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 8. 26.>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 8. 26.> 8.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기관(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및 읍ㆍ면)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 8. 26.> 9.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정수 및 차량유지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9. 8. 26.> 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ㆍ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 8. 26.> 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 8. 26.> 12. "공무직근로자"란 「강화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신설 2019.8.26.>, <개정 2022.11.28.> 13. “기간제근로자”란 「강화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신설, 2023. 7. 5.> 14.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2.11.28.>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23. 7. 5.]

제3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군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일부개정, 2019. 8. 26.>

제4조

<삭제 2004. 7. 8>

제5조

<삭제 2004. 7. 8>

제6조

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 배정대상 및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19. 8. 26.>

제7조

배정요청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ㆍ임시차량정수 배정(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붙여야 한다.<개정 2014. 4. 11>,<일부개정, 2019. 8. 26.>

제7조의2

차종변경 승인

<일부개정, 2019. 8. 26.>
① 단위행정기관이 차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차종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8. 26.>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9.8.26., 2022.11.28.>

제7조의3

차형변경 승인

<일부개정, 2019. 8. 26.>
① 차형의 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만 해당하며, 단위행정기관이 차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차형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8. 26.>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일부개정, 2019. 8. 26.>

제7조의4

차량 교체 승인

<일부개정, 2019. 8. 26.>
① 단위행정기관이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8.26., 2022.11.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8. 26.>
1. 별표 1에 따른 내용연수를 초과한 경우<신설,2019. 8. 26.>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9. 8. 26.>
3.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 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 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9. 8. 26.>
4.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개정, 2019. 8. 26.>

제7조의5

차량 교환 승인

단위행정기관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8.26., 2022.11.28.>

제7조의6

차량의 등록 절차

<일부개정, 2019. 8. 26.>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 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 사실을 단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등록 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8. 26.>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 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하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등록 신청과 함께 등록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8. 26.>
③ 등록 관서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안 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지워 없애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9.8.26., 2022.11.28.>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지워 없엔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 보고서를 해당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8. 26.>

제7조의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공무용차량을 새로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율 및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2.11.28.] <개정 2024. 3. 4.>

제7조의8

임차차량의 운용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한시조직의 운영 또는 특수업무의 추진 등을 위하여 공무용차량이 필요한 경우 임차차량을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4. 3. 4.> ② 임차차량을 운용하려는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임차차량의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본조 신설 2022.11.28.]

제8조

정수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기준정수를 고려하여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의 업무처리량, 기동성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8. 26.>
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일부개정, 2019. 8. 26.>

제9조

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가 과다하거나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26., 2022.11.28.>

제10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붙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8. 26.>

제11조

정수 대장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8. 26.>

제12조

사전협의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를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8. 26.>

제13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8. 26.>
1.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일부개정, 2019. 8. 26.>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9.8.26., 2022.11.28.>
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일부개정, 2019. 8. 26.>

제14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않고는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19.8.26., 2022.11.28.>

제15조

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불용품의 양여ㆍ소관의 전환ㆍ기증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9.8.26., 2022.11.28.>

제16조

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용차량 담당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6., 2024. 3. 4.>
② 제1항의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 주무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한정하여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8.26., 2022.11.28.>

제17조

차량 관리방법

① 단위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차량의 유지비 등은 집중관리부서에서 예산을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성질상 별도로 정수배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부서에서 계상하여 집행한다. <개정 2019.8.26., 2022.11.28.>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 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 배차관리 유류 출납부 정리, 운행일지 정리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일부개정, 2019. 8. 26.>
③ 제16조제2항의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하여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등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④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6. 1. 9.>
⑤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책임보험 등을 가입해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장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6. 1. 9.>

제18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최소한 사용일 하루 전까지 차량배차신청서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1.28.>

제19조

배차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유류구입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수요.공급물량을 기준으로 하여 유류 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으로 구입하거나, 시장조사를 통한 최저가격으로 일정 소요량을 구입할 경우 후지급 정산 또는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8. 26.>

제21조

유류사용 정산

① 차량 배차 담당 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 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6., 2022.11.28.>
② 단위행정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량을 기록하고 배차 그날 주행거리와 유류 지급 및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8.26., 2022.11.28.>

제21조의2

기록관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제1호의 서류를 갖춰 두고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 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갖춰 두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정보시스템 내의 차량 관리 시스템에서 전산입력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8.26., 2022.11.28.>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이력카드(별지 제5호서식)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2조

차고운영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사 내 주차지 협소 및 특별한 사유가 있어 청사내 주차가 곤란할 경우에는 청사 외에 주차지를 지정 주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각종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8. 26.>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일부개정, 2019. 8. 26.>

제22조의2

차량을 이용한 출근ㆍ퇴근 허용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용차량을 출근ㆍ퇴근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3. 4.> 1. 전용 차량 <신설 2014. 4. 11>,<일부개정, 2019. 8. 26.> 2. 재해발생 등 비상사태 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사람에게 배차된 차량 <신설 2014. 4. 11> <신설 2014. 4. 11>

제22조의3

지도·점검 등

<일부개정, 2019. 8. 26.>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산하기관의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종전의 제22조의2에서 이동>,<일부개정, 2019. 8. 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도ㆍ점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의 제22조의2에서 이동>, <개정 2022.11.28.>
1. 차량정수 관리ㆍ운영사항 <종전의 제22조의2에서 이동>,<일부개정, 2019. 8. 26.>
2. 차량정비 관리사항 <종전의 제22조의2에서 이동>
3.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22조의2에서 이동>

제22조의4

사적용도 사용금지

공무용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4. 4. 11>, <개정 2019.8.26., 2022.11.28., 2024. 3. 4.>

제22조의5

공무용 표시의무

공무용차량(임차차량 포함)은 공무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ㆍ의전용 차량, 감찰 또는 수사목적 등 공무를 수행하면서 공무용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임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15. 4. 14.>, <개정 2019.8.26., 2022.11.28., 2024. 3. 4.>

제23조

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도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8. 26.>

제24조

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8.26., 2022.11.28.>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전화 사용행위 <일부개정, 2019. 8. 26.>
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일부개정, 2019. 8. 26.>
4. <삭제 2004. 7. 8>
5. <삭제 2004. 7. 8>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한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일부개정, 2019. 8. 26.>
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일부개정, 2019. 8. 26.>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ㆍ정차행위

제25조

운전주의 의무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시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8. 26.>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8. 26.>

제25조의2

운전원 과실에 대한 책임

① 운전원이 차량 운행 중에 불법 주ㆍ정차하거나 제한 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벌금 등은 운전원 책임으로 한다.
② 공무용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 은 운전원이 부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운전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2. 교통사고에 고의가 없는 경우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원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 9.]

제26조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8. 26.>
1. 사고발생 일시
2. 사고발생 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제27조

안전교육 등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운전원에게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8.26., 2022.11.28.>

제28조

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차량관리기관 소속차량 운전원의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28.>

제29조

차량 직접운전

단위행정기관의 소속 직원(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은 업무능률 향상과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운전하는 사람은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8.26., 2022.11.28., 2023. 7. 5.>

제30조

<삭제 2004. 7. 8>

제31조

<삭제 2004. 7. 8>

제32조

배차신청 등

공무용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 배차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제18조, 제25조,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8.26., 2022.11.28., 2024. 3. 4., 2026. 1. 9.>

제33조

차량점검

① 공무용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은 배차받은 차량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차량을 청결히 하고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6., 2024. 3. 4.>
②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시는 즉시 차량 관리 담당 부서에 알려 차량 교체 등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차량반납 시 알려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9. 8. 26.>

제34조

차량반납

① 직접운전 차량의 운행자는 차량운행 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 근무시간 내에 차량 관리 담당 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에 배정된 차량은 직접 운전하는 사람의 책임하에 점검ㆍ정비ㆍ보관을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8. 26.>
② 업무지연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선 등으로 운행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