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제9호의 공설장사시설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란 해당 공설장사시설 사용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장사시설을 조성한 지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6. 4. 6.>
①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한다.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2. 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경우 화장증명서
3. 개장 유골의 경우 개장신고(허가)증명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제5항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설장사시설의 관리를 위한 개수ㆍ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경우
3. 조례 제5조제1항의 지역수급계획에 따른 장사시설의 수급과 지역 간 균형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6. 4. 6.>
군수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끝난 경우 또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취소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공설장사시설 사용 취소 통지)에 그 사유를 밝혀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6.>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등의 반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설묘지에 사용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의 경우 15제곱미터) 이내로 할 것 <개정 2026. 4. 6.>
2.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개정 2026. 4. 6.>
② 공설묘지에 사용하는 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26. 4. 6.>
2. 상석 1개
3. 그 밖의 석물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이터 이내로 한다). 다만, 인물상은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6. 4. 6.>
③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은 묘지 외의 구역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공설자연장지에 안치하는 1구의 규격은 가로, 세로 각각 30센티미터 이내로 하며, 그 방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 4. 6.]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6.>
② 수탁자는 연도별 매장, 봉안 또는 자연장의 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리ㆍ사용한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 장비ㆍ비품 및 묘적부 등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15조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 4. 6.>
1. 수탁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공설장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10조제5항에 따라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