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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1928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19-09-19공포 2019-09-19공포번호 2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강화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와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2. “공설묘지”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3. “공설봉안시설”이란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ㆍ봉안단 등으로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공설자연장지”란 군수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군수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1.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친환경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의 전개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사문화 개선 활동의 지원
2.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와 위법한 분묘 설치의 방지
3.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4.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설묘지 정비 및 재개발 사업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5조제2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지역수급계획(이하 “지역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시설의 수급과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에 기초자료의 수집, 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사용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

사용의 범위

① 공설장사시설은 사망자가 사망일 당시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군의 주소에 신고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1.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배우자가 군의 공설묘지에 매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사망하여 합장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일 당시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사망자가 사망일 당시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외에 매장 또는 안치된 경우
4. 군에 설치한 분묘의 유골을 개장하여 안치 또는 자연장하는 경우
5.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남북 이산가족
6.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내에 체류지를 등록한 외국인 및 관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다만, 공설봉안시설로 한정한다.
7.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시신. 다만, 공설봉안시설로 한정한다.
8. 「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사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9. 공설장사시설 사용률이 현저히 낮아 사용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는 경우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사용의 신고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신고 증명서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매장 또는 안치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설묘지에 한정하여 영 제2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ㆍ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 및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고 증명서의 발급과 동시에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납부한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
4.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기간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설묘지에 매장하는 경우: 30년
2. 공설봉안시설에 봉안하는 경우: 15년. 다만, 무연고 시신의 유골을 봉안하는 경우 그 사용기간은 10년으로 한다.
3. 공설자연장지에 자연장하는 경우: 15년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15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하고 봉안ㆍ자연장한 유골의 연고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하여 2회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설장사시설에 매장한 시신 또는 안치한 유골을 인도하고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설자연장지에 자연장한 유골 중 유골의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사용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

① 제11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종료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 해당 시설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인도(자연장은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기간 종료일부터 인도일까지 사용료는 날짜로 계산하여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유골 인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장된 유골은 화장 후 일정 기간 봉안하여야 하고 봉안된 유골은 일정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사용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 공고의 기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다.

제13조

사용권의 승계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사용권”이라 한다)는 사용자가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권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권의 취소 등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취소, 처분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증명서를 발급받은 공설장사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다만, 제13조에 따른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설장사시설의 위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신고일부터 30일 이내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제11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지나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15조

공설장사시설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경우 군수는 필요한 비용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

권한위임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 중 일부를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