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화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 1.>
이 규칙은 강화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 1.>
① 기본항목은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되며, 미리 책정된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개정 2019. 1. 1., 2025. 5. 16.>
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으로 일률적으로 배정처리 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6.>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개정 2011.12.30, 2025. 5. 16.>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계로 한다.
1. 기본복지점수: 소속공무원에게 배정하는 복지점수로 일률적으로 800점을 배정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변동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25. 5. 16.>
가. 삭제 <2025. 5. 16.>
나. 삭제 <2025. 5. 16.>
2. 근속복지점수: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10점을 배정하며 배정한도는 300점으로 한다.<개정 2019. 1. 1.>
3. 가족복지점수: 배우자 100점, 직계 존속ㆍ비속 1명당 50점을 배정하며, 배정한도는 300점으로 한다. <개정 2025. 5. 16.>
가. 삭제 <2025. 5. 16.>
나. 삭제 <2025. 5. 16.>
4. 출산축하복지점수: 복지점수 부여기준 직전 연도에 첫째 자녀 출산 시 500점, 둘째 자녀 출산 시 1,000점, 셋째 자녀 출산 시 2,000점을 배정한다. <개정 2011.12.30><개정 2019. 1. 1., 2025. 5. 16.>
5. 그 밖의 복지점수: 업무성과 우수자 등 포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의 복지점수 <개정 2019. 1. 1., 2025. 5. 16.>
가. 삭제 <2025. 5. 16.>
나. 삭제 <2025. 5. 16.>
②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의 계산방식과 같은 항 제3호의 가족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와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5. 5. 16.>
③ 제1항제5호의 성과복지점수 부여를 위한 복무평가의 기준 및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5. 5. 16.>
④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의 복지점수는 적용 기간 중이라도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 1., 2025. 5. 16.>
①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② 적용기간 중 신규임용, 전입, 퇴직, 전출 등에 따른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 및 정산한다.
1. 신규임용 및 전입자: 임용일 또는 전입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월 단위로 계산하며, 10월 이후 신규 임용 및 전입자에게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9. 1. 1., 2025. 5. 16.>
2. 퇴직 및 전출자: 퇴직 또는 전출일이 속할 달을 포함하여 월 단위로 계산하여 초과사용한 복지점수는 돌려받으며, 미사용 복지점수에 대하여는 퇴직 또는 전출일 이전에 사용한 복지항목에 한해서 1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 1. 1., 2025. 5. 16.>
①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 1. 1.>
②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1.12.30><개정 2019. 1. 1., 2023. 5. 15., 2025. 5. 16.>
1. 행정국장 <개정 2019.1.1.>,<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7.1., 규칙 제1494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개정 2021.7.1. >, <개정 2025. 5. 16.>
2. 총무과장 <개정 2013. 8. 1>,<규칙1405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8. 14.>,<규칙 제1443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20.01.01.>, <개정 2025. 5. 16.>
3.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강화군의회 의원 <개정 2025. 5. 16.>
4. 강화군직장협의회장
5. 강화군직장협의회장이 추천하는 강화군 소속 직원
6. 지역경제 또는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③ 삭제 <2025. 5. 16.>
④ 삭제 <2025. 5. 16.>
삭제 <2025.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