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강화군 소속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생산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강화군 소속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생산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및 강화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0.6.29.>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포인트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5.>
1. 휴직 중인 소속공무원. 다만, 질병ㆍ육아 또는 가사 휴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5. 16.>
2. 국외에 파견 또는 교육훈련 중인 소속공무원
3. 정직 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된 소속공무원 <개정 2025. 5. 16.>
4. 군수가 제8조에 따른 강화군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개정 2019. 7. 1.>
③ 군수는 군의회 의원이나 청원경찰에게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하고, 그 밖에 군에 근무 중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되는 항목
2. 자율항목: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으로 구성되는 항목
③ 군수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 연수, 가족 상황,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점수화한 복지포인트를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④ 복지포인트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부여된 복지포인트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후 남은 복지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1. 생활편의를 위한 구내식당ㆍ매점ㆍ휴게실 등
2.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실, 수유실 등
3. 육아지원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콘도ㆍ휴양소 등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 2.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소속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 3. 모범ㆍ친절ㆍ우수 공무원 및 업무역량 강화 국내ㆍ외 탐방비용 지원 <개정, 2023. 5. 15., 2025. 5. 16.> 4. 각종 동호회 운영 지원(활동경비, 대회참가 경비 등) 5. 문화ㆍ체육행사 지원(단체복, 행사경비 등) 6. 명절(설날, 추석) 선물 및 생일ㆍ결혼ㆍ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ㆍ자녀 입학ㆍ졸업 등 축하 격려금품 지원 7. 본인 또는 직계가족에 대한 상조서비스 등 8.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이용료 지원 <개정 2025. 5. 16.> 9. 심리상담 및 건강검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신설 2020.6.29.>, <개정 2025. 5. 16.> 10. 단체보험료 지원 <신설 2025. 4. 1.> 11.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근무 시 공무원에 대한 격려품 등 지원 및 보육 지원 <신설 2020.6.29.><개정 2025. 4. 1.> 12. 신규공무원 임용 축하 및 저연차공무원(「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의 주거비 지원 등 <신설 2023. 12. 20.>, <개정 2025. 4. 1., 2026. 2. 23.> 13. 그 밖에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6.29.>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12. 20.]<개정 2025. 4. 1.>
<개정 2020.6.29.>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2020.6.29., 2023. 5. 15., 2025. 5. 16.>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개정 2025. 5. 16.> 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개정 2025. 5. 16.>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개정 2025. 5. 16.>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안건 발생 시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20.6.29.> <개정, 2023. 5. 15.> ③ 협의회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0.6.29., 2023. 5. 15., 2023. 12. 20.>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3. 5. 15.] ⑤ 협의회 개최 시 협의회장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5. 15.>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20.6.29., 2023. 5. 15.> ⑦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6.29., 2023. 12. 20.>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5.>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3.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삭제, 2023.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