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9조에 따라 강화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2.13, 2011.12.30., 2014.12.12., 2015.10.15., 2018. 12. 3., 2020.11.3., 2023. 8. 7., 2026. 2. 2.>
이 규칙은 「강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9조에 따라 강화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2.13, 2011.12.30., 2014.12.12., 2015.10.15., 2018. 12. 3., 2020.11.3., 2023. 8. 7., 2026. 2. 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2. 12.> 1. “당직사령”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출장소 포함)(이하 “소속 기관 등”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자를 총괄지휘 및 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4.12.12.>,<개정 2018.12.3. 2020.11.2.> 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이 없는 당직 시에 당직사령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 2026. 2. 2.> 3. “재택당직”이란 일직 또는 숙직 근무시간 중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면서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1.12.30>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개정 2018. 12. 3.>
이 규칙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은 군 본청 및 소속 기관 등의 공무원, 그 밖에 당직이 필요한 시설에 근무하는 당직근무자에게 적용하고,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군 소속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0.5.12, 2004.2.13, 2011.12.30>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개정 2018.12.3., 2020.11.2.>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08.5.26.>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8. 12. 3., 2026. 2. 2.>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는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그 근무 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근무 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2주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5.12., 2004.2.13., 2014.12.12. 2018.12.3., 2020.11.2., 2026. 2. 2.>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기관의 특성 및 필요에 따라 별도의 당직 전담요원을 채용하여 둘 수 있다. <개정 2006.4.14., 2015.10.15., 2018. 12. 3., 2023. 8. 7., 2026. 2. 2.>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 1과 같이 하되, 소속 기관 등의 당직 방법 및 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직 주관부서의 협의를 거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
③ 청사 내ㆍ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12., 2015.10.15., 2018. 12. 3., 2026. 2. 2.>
⑤ <제4항으로 이동 2026. 2. 2.>
⑥ 삭제 <2026. 2. 2.>
<개정 2020.11.2.>
① 군 본청 및 소속 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2., 2020.11.2.>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신설 2026. 2. 2.>
2. 당직용 휴대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신설 2026. 2. 2.>
② 재택당직의 근무수칙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 2. 2.>
③ 재난, 풍수해, 산불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재택당직을 일직, 숙직 또는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할 수 있다. <신설 2004.2.13.>, <개정 2020.11.2., 2026. 2. 2.>
당직명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공무원
2. 미취학 아동을 둔 한부모 공무원
3. 업무 특성 등 합리적인 사유로 당직근무 수행이 어려운 공무원
4. 그 밖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하기 곤란하다고 당직명령자가 인정하는 공무원 [본조 신설 2023. 8. 7.]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발령하며, 당직명령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2026. 2. 2.>
1. 군 본청: 당직 주관부서장 <개정 2013. 8. 1>[규칙1405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8. 14.]<개정 2018. 12. 8.>,<규칙 제1443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20.01.01.>, <개정 2025. 4. 23., 2026. 2. 2.>
2.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개정 20118.12.8.>
3. 읍ㆍ면사무소(출장소 포함): 읍장ㆍ면장 <개정 20118.12.8.>
4. 비상상황 대비 선박: 선박별 관리 주관부서장 <개정 20118.12.8., 2025. 4. 23., 2026. 2. 2.>
5. 그 밖에 당직이 필요한 시설: 시설별 주관부서장 <개정 2014.12.12., 2018.12.3., 2020.11.2., 2026. 2. 2.>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전산시스템에 당직근무일 변경신청을 하며, 당직명령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4.12.12., 2020.11.2., 2026. 2. 2.>
당직수당은 해당 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숙직수당은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근무한 경우에 한정하여 3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11.12.30., 2014.12.12., 2018.12.3., 2020.11.2., 2026. 2. 2.>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 정상근무시간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5., 2020.11.2., 2026. 2. 2.>
② 당직사령 또는 당직반장(이하 “당직책임자”라 한다)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관부서로부터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 주관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2., 2015.10.15., 2020.11.2., 2026. 2. 2.>
③ 군 본청 당직책임자와 소속 기관 등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 시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2., 2020.11.2., 2026. 2. 2.>
1. 사건ㆍ사고발생 상황 <개정 2020.11.2.>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개정 2020.11.2.>
3. 각 사무실 순찰 및 소속 기관 등의 점검결과 <개정 2020.11.2.>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개정 2014. 12. 12.>
당직근무자는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책임자는 모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4.12.12., 2015.10.15., 2020.11.2., 2026. 2. 2.>
1. 삭제 <2026. 2. 2.>
2. 삭제 <2026. 2. 2.>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수행을 제외하고는 당직실(재택당직자의 경우 재택당직근무처에 해당한다)에 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2. 2.]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단서신설 2004.2.13.>, <개정 2014.12.12., 2018.12.3.>, [전문개정 2020.11.2.]
당직 주관부서장은 당직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3., 2026. 2. 2.>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9.25., 2014.12.12., 2020.11.2.>
1. 순찰 장비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당직 순찰 보고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5.10.15., 2020.11.2., 2026. 2. 2.>
2. 청원경찰과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소속 기관 등의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개정 2020.11.2., 2026. 2. 2.>
3. 문서의 접수, 발송, 인계 또는 관리 <개정 2026. 2. 2.>
4. 전화 및 방문민원 응대, 접수, 처리 또는 인계 <개정 2000. 5. 12, 2026. 2. 2.>
5. 재난사고 발생 시 재난상황 파악 및 보고, 재난관리 주관부서 등에 전파 <개정 2020.11.2., 2026. 2. 2.>
6. 삭제 <2026. 2. 2.>
7. 삭제 <2026. 2. 2.>
② 당직근무자에게 접수된 문서나 업무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 당직 주관부서장 또는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 날 문서 관리 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2., 2015.10.15., 2018.12.3., 2020.11.2., 2026. 2. 2.>
군 본청 및 소속 기관 등의 최종퇴청자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을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2.>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2., 2015.10.15., 2026. 2. 2.>
1. 관할 소방서와 관할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고, 군수, 부군수, 당직 주관부서장 및 당직업무 총괄담당에게 즉시 보고 <개정 2020.11.2., 2026. 2. 2.>
2. 청사 내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로 화재 진화작업 실시 <개정 2020.11.2., 2026. 2. 2.>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 질서 유지 <개정 2026. 2. 2.>
6. 중요문서의 반출
7. 그 밖에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신설 2026. 2. 2.>
② 삭제 <2026. 2. 2.>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군수 및 상급기관 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9.25., 2014.12.12., 2015.10.15., 2020.11.2., 2026. 2. 2.>
④ 당직근무자는 긴급사태 시 임무를 자세히 알아야 한다. <개정 2018.12.3., 2020.11.2., 2026. 2. 2.>
당직근무 중에는 상급기관의 지급보고 문서를 제외하고는 공인사용을 자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당직사령 판단 하에 공인 관리부서의 협조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2., 2018.12.3.> [전문개정 2020.11.2., 2023. 8. 7.], <개정 2026. 2. 2.>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14. 12. 12., 2026. 2. 2.>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군 본청 및 소속 기관 등의 비상연락체계도 <개정 2020.11.2., 2026. 2. 2.>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개정 2026. 2. 2.>
4. <삭제 2020.11.2.>
5. <삭제 2000.5.12.>
6. 관계 기관 등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개정 2020.11.2., 2026. 2. 2.>
7. 비상열쇠 보관함
8. 「강화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개정 2020.11.2.>
9. 삭제 <2026. 2. 2.>
10. <삭제 2023. 8. 7.>
11.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문서 및 물품<개정 2014. 12. 12.>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전산시스템으로 작성하며,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때에는 당직 근무일지를 비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12., 2018.12.3., 2020.11.2., 2026. 2. 2.>
③ 삭제 <2026. 2. 2.>
① 군수는 군 본청과 소속 기관 등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개정 2020.11.2.>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일 이상 계속되는 휴일(이하 “연휴”라 한다) 및 별도의 당직 보강계획이 있을 시에 군의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4.12.12., 2020.11.2., 2026. 2. 2.>
③ 삭제 <2026. 2. 2.>
당직반장은 당직사령을 보좌하고, 당직사령을 운영하지 않는 당직 시에는 당직사령의 임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26. 2. 2.]
① 당직사령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14.12.12., 2020.11.2., 2026. 2. 2.>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근무상황
3. 관내 재난상황 유지 및 전파 <신설 1996.9.25>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군수 및 상급기관 당직사령 등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군 본청 및 소속 기관 등의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15.10.15., 2020.11.2., 2026. 2. 2.>
삭제 <2026. 2. 2.>
비상근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
[전문개정 2026. 2. 2.]
삭제 <2026. 2. 2.>
① ① 당직책임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직원 비상소집 명부에 따라 소집 대상 공무원이 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2026. 2. 2.>
② 당직책임자는 당직 주관부서장이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군수에게 보고하며,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26. 2. 2.>
③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2020.11.2., 2026. 2. 2.>
④ 당직 주관부서장은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2020.11.2., 2026. 2. 2.>
①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당직 주관부서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평시에 미리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당직 주관부서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비상소집 명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2. 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비상소집 및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현업부서의 작업 현지요원
2.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공무원
3. 미취학 아동이 있는 부부공무원이 동시에 비상소집에 동원되는 경우 부부 중 1명
4. 미취학 아동을 둔 한부모 공무원
5. 그 밖의 사유로 비상소집 및 비상근무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6조에서 이동 2026. 2. 2.]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관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상근무 시간 외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26. 2. 2.]
① 군 본청 및 소속 기관 등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2. 2.]
[일부 제25조로 이동 및 삭제 2026. 2. 2.]
삭제 <2026. 2. 2.>
삭제 <2026. 2. 2.>
삭제 <2026. 2. 2.>
삭제 <2026. 2. 2.>
삭제 <2026. 2. 2.>
삭제 <2026. 2. 2.>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당직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5., 2026. 2. 2.>
삭제 <2026. 2. 2.>
<삭제 20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