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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무국외여행 규칙자치법규 2021916

인천광역시 강화군규칙시행 2025-04-23공포 2025-04-23공포번호 15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및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개정 2015.12.31.>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군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개정 2015.12.31.>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한정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개정 2016.6.20.>

제3조

허가권자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이하 “국외여행”이라 한다)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허가한다.
② 국외여행의 허가 및 시행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화군 공무국외여행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국외여행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국외여행
4. 군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여행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외여행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6.20.>
1. 삭제<2016.6.20.>
2. 삭제<2016.6.20.>
3. 삭제<2016.6.20.>
4. 삭제<2016.6.2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문화체육과장, 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신설 2016.6.20.>,[규칙 제1405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개정 2018.8.14.],[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개정 2018.11.6.],[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개정, 2019. 7.1.],[규칙 제1443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개정, 2020.1.1.], <개정 2025. 4. 23.>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여행 허가 업무담당으로 한다.<신설 2016.6.20.>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6.6.20.>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위원장은 심사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⑤ 공무국외여행심사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국외여행 심사의결서 : 별지 제1호서식
2. 공무국외여행 심사내역 : 별지 제2호서식
3. 공무국외여행 심사조서 : 별지 제3호서식
⑥ 공무국외여행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그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제외될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신설 2015.12.31.><개정 2016.6.20.>

제7조

심사의뢰

① 국외여행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2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국외여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2. 이력서(별지 제5호 서식)
3. 항공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여행방침 및 그 밖의 증빙서류<개정 2015.12.31.>
② 주관부서의 장은 국외여행 계획 수립 시 공무국외여행 허가 담당부서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 사전협의를 거쳐야하며, 사전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8.1., 2016.6.20.>

제8조

여행시기 및 기간의 변경

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 통보된 여행기간 및 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외여행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기의 변경 및 3일 이내의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에게 허가권을 위임한다.<개정 2013.8.1., 2015.12.31., 2016.6.20.>

제9조

소양교육

국외여행대상자는 여행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여행자수칙, 보안서약 등의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의 경력, 해외여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출국 및 귀국신고

공무국외여행자 중 부서장(과ㆍ담당관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또는 읍장ㆍ면장)은 군수에게 그 외 공무원은 소속부서장에게 출국 및 귀국신고를 하여야 한다.[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개정, 2019.7.1.]

제11조

현지활동 등

① 국외여행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국외여행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외여행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어떤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6.20.>
② 국외여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를 담당부서장이 정하는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8.1., 2015.12.31., 2016.6.2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여행자에게는 향후 5년간 국외여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

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2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여행의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 허가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