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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1911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19-09-19공포 2019-09-19공포번호 24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한부모가족 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강화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9., 2015.1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듯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9.>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 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신설 2015.11.9.>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나. 군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본항 신설 2015.11.9.] 3. "매점"이란 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1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5.11.9.>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서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

사전공고

강화군수 또는 그 소속 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미리 군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제5조

신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5.11.9.>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11.9.>
2.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등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09.12.29., 2015.11.9.>
3. 위임장(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함)<개정, 2019. 9. 19.>

제6조

우선계약

① 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계약순위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15.11.9.>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9.>
③ 제1항에 따른 계약 기간은 3년 이내의 기간에서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개정 2015.11.9.>

제7조

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사람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에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11.9.>, <개정 2019. 9. 19.>

제8조

계약해지

① 기관의 장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11.9.>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설치 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설치 계약을 한 자가 사망ㆍ해외이주 등으로 직접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09.12.29>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단,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으로 인하여 소득수준이 향상된 경우는 제외) <신설 2009.12.29>
5.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6.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개정 2015.11.9.>
② 삭제<2015.11.9.>

제9조

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강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