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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도서지역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1910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정주의욕을 높이고자 건립한 강화군 공공목욕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지역”이란 강화군에 있는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
2. “공공목욕시설(이하 “목욕시설”이라 한다)”이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립한 대중목욕시설을 말한다.
3. “입욕권”이란 목욕시설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
4. “소인”이란 7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한다. <개정 2024. 12. 26.>
5. “대인”이란 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6.>
6. “이용자”란 목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수탁자”란 제4조에 따라 목욕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목욕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운영

목욕시설의 관리ㆍ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목욕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시설의 개장 등

① 목욕시설의 개장은 매주 2회(목ㆍ금)를 원칙으로 하되,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자가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휴장 예정일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제6조

운영 및 매표시간

① 목욕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② 입욕권 매표시간은 운영 시간부터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운영자는 목욕시설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 징수 등

① 목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할인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함께 온 보호자 1명
3. 7세 이하의 소인 <개정 2024. 12. 26.>
4.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의 경로우대자
5.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
6. 그 밖에 군수가 이용료 할인 및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입욕권은 대인ㆍ기타 등으로 구분하며, 제1항에 따라 이용료 할인 및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매표소에 제시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욕권 출납부를 갖추어두고 출납 및 요금납부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④ 이용요금표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2. 음주, 전염성 질환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
3. 다른 이용객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지닌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소인
5. 그 밖에 목욕시설 운영상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

행위의 제한

운영자는 목욕시설 내에서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 세탁하는 행위
2.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3.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목욕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화군 공공목욕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목욕시설 관리 및 보수, 정비에 관한 사항
2.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수익금 집행계획 및 관리
4. 그 밖에 목욕시설 이용 요금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 목욕시설 소재지 관할 면장
2. 목욕시설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1명
3. 강화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4. 목욕시설 소재지 이장 및 마을대표 2명
5. 목욕시설 소재지 노인대표 1명
6. 목욕시설 소재지 관계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주민 2명
④ 위원회의 위원은 제10조2항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한 경우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목욕시설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가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제15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목욕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주소
2. 위탁 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넘을 수 없다.
1. 목욕시설의 관리ㆍ운영능력
2. 수탁자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수행 실적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그 밖에 목욕시설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목욕시설의 운영비는 목욕시설 이용료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발생한 모든 수입금은 일일결산을 실시한 후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수탁자 선정

① 제15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목욕시설 위탁관리ㆍ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수준
2.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등
③ 목욕시설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의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목욕시설 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수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목욕시설 위탁관리ㆍ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목욕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2.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또는 변조할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목욕시설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여러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지켜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위탁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법인의 해산 및 그 밖의 공익상 수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끝난 때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장비 등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

권리양도 제한

수탁자는 목욕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20조

안전관리

운영자는 공공목욕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규정을 지켜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목욕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고, 그 이행 결과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검사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계약 해지 또는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0.11.26.]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