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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1905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28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과 관련된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강화군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중인 변호사(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개정 2019. 5. 20.>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다)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촉대상 변호사에게 최근 3년 이내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촉대상 변호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
3. 군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 및 형사 소송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5. 20.> [전문개정 2016.11.1.]
4.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군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5. 20.>

제4조

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위촉기간 중의 소송수행 실적과 자문실적, 성실도 등에 따라 평가하여 재위촉 한다.
③ 고문변호사가 소송사건 진행 중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 소송사건 종결 시까지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위촉해제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4항의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
3.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각종 기일경과, 변론기일 불출석 등 소송수행을 게을리함으로써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소송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개정 2019. 5. 20.>
5. 자문결과 평가가 매우 저조한 경우
6.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떨어쓰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개정 2019. 5. 20.>
7. 그 밖에 위촉 해제에 상응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9. 5. 20.>

제6조

소송대리인

① 군이 심급별 재판에서 패소하여 상소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고문변호사를 교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송의 승패에 따라 군의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소송사건일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0.>

제7조

자문절차

① 군 본청 및 소속기관 부서의 장이 법률자문을 받으려면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고문변호사에게 요청한다. 다만, 군수는 군의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9. 5. 20.>, <조례 제2455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19. 7. 1.> <개정 2025. 4. 1.>
② 제1항에 따라 법률자문을 요청한 부서에서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후 자문결과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례 제2455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19. 7. 1.> <개정 2025. 4. 1.>
③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법률자문결과가 제출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여야 한다.<조례 제2455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19. 7. 1.> <개정 2025. 4. 1.>

제8조

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 및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외부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별표의 소송비용 및 수당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일반관례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수약정 등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9. 5. 20.>, <개정 2020.01.01.>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
③ 고문변호사에게 제7조에 따른 법률자문 실적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제7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수약정 등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9. 5. 20.>

제8조의2

소속 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삭제

삭제 <2022.11.21. 조례 제2713호 강화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부칙에 따른 삭제>

제9조

정보공개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할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