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강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강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30.]
① 인천광역시 강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9.26.>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2.9.26.>
③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작성한 현황을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9.26.>
1. <삭제 2022.9.26.>
2. <삭제 2022.9.26.>
3. <삭제 2022.9.26.>
4. <삭제 2022.9.26.>
5. <삭제 2022.9.26.>
6. <삭제 2022.9.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9.26.>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9.26.>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26.>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12.30.>
5.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9.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12.30., 2022.9.26.>
①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2.9.26.>
②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30., 2022.9.26.>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할 때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9.26.>
④ 삭제 <2016.12.30.>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9.26.>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2.9.26.>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9.26.>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선임한다. <개정 2016.12.30.>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2.9.26.>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26.>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이 되고, 서기는 계약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6.12.30., 2022.6.26.>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올려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2.9.26.>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9.26.>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6.>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개정 2022.9.26.>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2.9.26.>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22.9.26.>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6.12.30.>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6.12.30.>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6.12.30.>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방조제 및 배수갑문 공사 10.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신설 2016.12.30.> 11. 공원 공사 <신설 2016.12.30.>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① 주민참여감독자는 그 공사를 관할하는 지역의 이장 또는 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군수 또는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사구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공사량이 많은 지역의 이장 또는 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위촉한다. <개정 2022.9.26.>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2.9.26.>
①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및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9.26., 2025. 2. 7.>
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