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화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화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강화군(이하 “군”라 한다) 계약원가 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군 본청
나. 의회사무과
다. 직속기관
라. 사업소
마. 읍ㆍ면
바.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사. 군 출연기관(다만, 50퍼센트 미만인 출연기관은 제외한다)
4. "추정금액"이란 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2억5천만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20.5.18.>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20.5.18.>
다.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 수리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중 추정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20.5.18., 2024. 5. 16.>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 <개정 2020.5.18.>
나. 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등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 <개정 2020.5.18.>
다. 일반용역: 학술 및 기술용역 이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 <개정 2020.5.18.>
3. 물품의 제조ㆍ구매: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
4.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 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개정 2020.5.18.>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3. 군수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시행한 사업 <개정 2020.5.18.>
4. 국ㆍ시비 보조사업 및 시 재배정사업 등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심사를 받은 사업 <개정 2020.5.18.>
5. 전년도 평균조정율이 1퍼센트 미만인 사업(기간은 해당연도에 한정하며, 사업비 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0.5.18.>
6.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및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5호에서 이동, 개정 2020.5.18.]
7.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 사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20.5.18.]
8.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0.5.18.]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
① 심사부서의 장은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 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계약심사의견서를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집행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심사요청서에 따라 사유와 증명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②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재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강화군 원가분석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강화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성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