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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1901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17-06-30공포 2017-06-30공포번호 23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되는 강화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30.>

제2조

기능

강화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7.6.30.>
1. 지적재조사 측량 시, 현지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계설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지적재조사 측량 시, 발생되는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권고
4. 그 밖에 지적재조사 측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7.6.30.>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민원지적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인천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장(2개 이상의 행정 읍ㆍ면인 경우, 추가되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가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지적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위원회 회의개최 없이 서면 심사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
⑤ 제3항의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로써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7.6.30.>
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에게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7.6.30.>
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군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17.6.30.>

제12조

수당 등

회의, 출장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②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