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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1900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2-08-16공포 2022-08-16공포번호 26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

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다만,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8.16.>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재무관리에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의회에서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② 의회 의원이 아닌 사람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이나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16.>
③ 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2.8.16.>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의 배우자ㆍ자녀 및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8.16.>

제6조

대표 위원

① 위원 중에서 의회 의원이 대표 위원이 된다. <개정 2022.8.16.>
② 대표 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결산검사에 대하여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검사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회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제8조

검사협조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결산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제10조

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위원이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끝난 후에 한 번에 지급한다.

제11조

일비의 계산

① 일비의 지급은 실제로 검사시작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8.16.>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제12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 시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

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8.16.>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