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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자치법규 2021894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16-03-11공포 2016-03-11공포번호 22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강화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강화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제4조

삭제

삭제 <2016.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