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자연환경 보전과 지하수자원의 고갈을 방지하여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자연환경 보전과 지하수자원의 고갈을 방지하여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수도”라 함은 건물,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생활하수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하수도처리구역” 이라 함은 강화군 하수 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각종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3. “공공하수도” 이라함은 하수도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관리하는 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거쳐 배출되는 하수가 흐르는 하천(구거)을 말한다.
4. “공공하수도 관리청”이라 함은 하수도업무를 관장하는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로 규정한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① 개인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할 경우 사용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그 밖에 중수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법 제26조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 제26조의 중수도 설치 기준이외에 이 조례에서 정하는 중수도의 설치대상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 별표 2의 수질오염물질 및 제4조의 특정 수질유해물질 제조 배출 시설은 제외한다.
1. 시설물을 설치하고자하는 지역의 지하수 또는 상수도(간이상수도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시설물(주택, 근린시설) <개정 2009. 7.24>
2. 시설물을 설치하고자하는 지역이 진입로(일반적인도로)가 있으나 구거가 없는 지역 또는 시설물 설치자가 개인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의 시설물(주택, 근린시설)<개정 2009. 7.24>
① 「하수도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배수시설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배수시설의 재질 및 물량
2. 배수설비 설계서
3.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직접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③ 배수의 수질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 기준 이하이고, 부유물질이 리터당 80밀리그램 이하이어야 한다.
④ 수질기준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6과 같다.
법 제26조 및 이 조례로 정한 개인중수도를 설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신고)의 취소, 공사의 중지, 변경시행 등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ㆍ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신고)를 받은 경우
2. 배수 설비의 설치, 신고,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용된 물을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기에 적합한 수질로 다시 처리할 수 있는 재처리 시설
2. 재처리한 물을 송수할 수 있는 펌프, 송수관 등의 송수시설
3. 재처리한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관 등의 배수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은 위생 및 안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 하수도 및 가스 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9. 7.24> ② 배수시설의 중수 배출량을 조절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의 흐름도, 집수정, 연못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수시설의 설치 흐름도는 생활하수 →정화조→ 중수도설치(여과: 바이오멸균기, 필터링 또는 활성탄, 기타여과 공법) → 집수정과 연못 →중수취수 →생활용수재사용(농업용수 등) 2. 중수를 재사용하기 위한 집수정 및 연못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7.24>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8조에 해당하여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
3.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②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는 자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폐수배출 공정 흐름도
2. 원료(원수를 포함한다) 및 오염 물질의 종류, 발생량을 기록한 명세서
3. 수질오염 방지 시설의 설치 명세서와 그 도면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하여 분석한 배출 수 수질 성적서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를 할 때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별지 제11호의 허가증을 신청인에 내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건축물 또는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공공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수도 설치결과 통보는 이 조례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설치 통보서에 따른다.
① 제3조 규정에 따라 개인 중수도 시설을 설치한 자는 환경보전 및 물의 절약과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설 관리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하수도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시설물의 경우 오수정화조의 슬러지는 적기에 위탁 배출처리 하여 재활용 수질기준에 맞도록 유지
2. 재활용수 여과 시설인 활성탄은 적기에 교체하여 재활용 수질을 높이고, 그밖에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3. 배수설비 등 노후 시 즉시 교체하여 환경오염을 방지
① 군수는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인중수도 시설에 대한 배출수를 채수하여 수질기준 준수여부를 정밀검사 한다.
② 군수는 수질검사 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활성탄 교체를 명할수 있다.
③ 군수는 배수시설의 노후로 시설개선이 요구될 경우 이를 교체하도록 행정지도 한다.
개인중수도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하수도법 관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군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며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