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품격 있는 걷기 길을 만들어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 도시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강화섬나들길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강화섬나들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품격 있는 걷기 길을 만들어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 도시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강화섬나들길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강화섬나들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화섬나들길”(이하 “나들길”이라 한다) 이란 강화의 자연과 생태, 문화 등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코스로 조성된 자연 생태적인 길을 말한다.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나들길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치 등 코스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조성한 코스별 나들길에 적용 한다.
② 코스별 나들길은 “별지”와 같다.
① 군수는 나들길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나들길 관리 운영 기본방향
2. 나들길 이용자의 안전대책
3. 나들길 환경보전 및 정비 방안
4. 나들길 활용방안
5. 그 밖에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코스에 대해서는 명칭과 구간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군수는 나들길의 효율적 관리 운영 및 정책에 대한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강화섬나들길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역사ㆍ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나들길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관광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5. 4. 1.>
ⓛ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나들길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나들길은 관광과에서 총괄 관리하되 편의시설 및 코스별 관리에 따른 행정지원 업무는 군과 관할 읍ㆍ면에서 추진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군수는 나들길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들길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관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0.11.26.]
군수는 나들길 관리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로부터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