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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1886

인천광역시 강화군규칙시행 2021-11-17공포 2021-11-17공포번호 15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강화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 기준 등

「강화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금연구역의 경계의 표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제4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조례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금연지도원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금연지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② 해촉된 금연지도원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금연지도원 직무수행 범위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보여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