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강화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강화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화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① 조례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금연지도원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② 해촉된 금연지도원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보여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