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화군 갯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17., 2018.4.9.>
이 조례는 강화군 갯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17., 2018.4.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2.17> 1. “유아”란 6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12.17> 2.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12.17>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12.12.17> 4.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사람(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12.12.17> 5.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12.17> 6.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12.17> 7.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신설 2012.12.17><개정 2016.5.16.> 8. “일괄관람권”이란「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에서 정한 관광시설물 중 3개소 이상의 시설물을 관람 또는 입장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신설 2012.12.17> [전문개정 2016.5.16.]
갯벌센터의 국문명칭은 “강화갯벌센터”(이하 "갯벌센터"라 한다)라 하고, 영문명칭은 "Ganghwa Tidalflat Center"라고 한다.<개정 2012.12.17.>
갯벌센터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293-37에 둔다.<개정 2012.12.17, 2025. 12. 31.>
① 갯벌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1일과 설날 및 추석<개정 2018.4.9.>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휴관일<개정 2012.12.17>
② 갯벌센터는 제1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개정 2012.12.17>
① 갯벌센터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12.12.17>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개정 2012.12.17>
③ 군수는 갯벌센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갯벌센터의 전시품을 관람 및 교육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7> ② 제1항의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2.12.17> ③ 제2조제8호에 따른 일괄 관람에 갯벌센터가 포함될 경우 관람료는「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를 따른다.<신설 2015.9.25.> [전문개정 2016.5.16.] ④ 관람료 수입금은 다음 날 강화군금고에 세입조치하고 관련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7>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람료를「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3에 따라 할인할 수 있다.<신설 2016.5.16>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온라인 등을 이용하여 예약 판매를 할 경우「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에 따라 관람료 수입금 금고 납입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21.11.1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2.31><개정 2012.12.17>
1. 강화군민(다만,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에게 한정한다) 및 함께 온 미성년 자녀<개정 2012.12.17., 2018.4.9.>
2. 국빈, 외국사절단 및 수행하는 사람<개정 2012.12.17>
3. 보호자와 함께 온 유아<개정 2012.12.17>
4. 노인(다만, 주민등록증 및 그 밖에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에게 한정한다)<개정 2012.12.17,, 2018.4.9.>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 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개정 2012.12.17>
6.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소지한 사람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개정 2012.12.17., 2018.4.9.>
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개정 2012.12.17>
8. 전시품 기증 등 갯벌센터 발전에 기여한 사람<개정 2012.12.17>
9.「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 유공자ㆍ그 유족과 가족<개정 2008.12.30><개정 2012.12.17>
10.「공직선거법」제6조 규정에 따라 선거일에 투표참여를 마친 사람(다만, 투표확인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한정한다)<개정 2008.12.30><개정 2012.12.17., 2018.4.9.>
11. 그 밖에 군수가 갯벌센터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08.12.30><개정 2013.12.17>
관람권은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의 개인별 관람권과 단체 관람권으로 구분한다.
매표소에서는 별지서식의 관람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관람권 종별로 수불상황과 요금징수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7., 2018.4.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12.12.17.,2018.4.9.>
1. 지나친 음주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개정 2018.4.9.>
2.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개정 2018.4.9.>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개정 2012.12.17>
4.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아니한 유아<개정 2012.12.17>
① 관람자는 갯벌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2.17>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고성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12.17.,2018.4.9.>
<삭제 2018.4.9.>
① 군수는 갯벌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갯벌 및 생태관련 전문지식 등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갯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갯벌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30]<개정 2012.12.17> ②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2.12.17., 2018.4.9.>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08.12.30.,2018.4.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2.12.17> 1. 갯벌, 환경 및 생태관련 전문가 2. 조류전문가 3. 강화군의회 의원<개정 2012.12.17> 4. 지역대학교수 5. 문화체육과장, 환경위생과장, 해양수산과장 <개정 2009. 7.20> <개정 2012.12.31> <개정 2014. 11. 18><개정 2018.4.9.>[조례 제2393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8. 14.] <개정 2025. 4. 1.> 6. 지역주민 7. 시민단체 [본조신설 2008.12.30]
<개정 2018.4.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8.12.30>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4.9.>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해양시설 업무 담당이 한다.<개정 2018.4.9., 2025. 4. 1.> ④ 위원회에 출석한 의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17><개정 2018.4.9.>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4.9.>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8.12.30]<개정 2012.12.17><개정 2018.4.9.>
위원회는 갯벌센터와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8.12.30., 2018.4.9.>
1. 갯벌센터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적격 심의<개정 2012.12.17>
2. 갯벌센터의 운영 등에 관련된 의견제시<개정 2012.12.17>
3. 갯벌관련 각종사업의 자문<개정 2012.12.17>
4. 그 밖에 갯벌센터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2.12.17., 2018.4.9.>
① 군수는 갯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또는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12.30>
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개정 2012.12.17.,2018.4.9.>
③ <삭제 2018.4.9.>
④ 갯벌센터의 수탁자는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개정 2012.12.17>
위탁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0>
1. 갯벌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
2. 전시관 운영 및 교육실시
3. 관광안내 및 소개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12.17>
① 군수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
1. 수탁자의 성명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물의 무단 변경 및 훼손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신설 2018.4.9.>
7. 위탁계약의 해지 사유에 관한 사항<신설 2018.4.9.>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12.17>[종전 6호에서 이동, 2018.4.9.]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08.12.30><개정 2012.12.17><개정 2018.4.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 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8.4.9.>
① 수탁자는 위탁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
② <삭제 2018.4.9.>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12.30><개정 2012.12.17><개정 2018.4.9.>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위탁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 체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위탁 해제 또는 해지 사유를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08.12.30><개정 2012.12.17><개정 2018.4.9.>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개정 2012.12.17>
2. 수탁자가 제2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개정 2012.12.17>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법인의 해산 및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개정 2012.12.17>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 수탁자는 위탁재산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장비, 비품 등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7>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강화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8.12.30><개정 2012.12.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12.30><개정 201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