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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1875

전라남도 강진군규칙시행 2022-11-17공포 2022-11-17공포번호 12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

이용신청

① 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차고지 이용신청 대장에 등재하고, 사용가능 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서를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 유선 또는 구두로 통지해야 한다.
③ 차고지 설치 확인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이용료를 납부하면 발급한다.

제3조

이용료

① 공영차고지 시설물 이용계약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되 「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이용료를 연납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② 공영차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최초 사용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이용료 납부기간이 경과 될 때에는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4조

이용료 감면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조례 제18조와 조례 제19조에 따라 수탁 또는 개발하여 운영할 때에는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 최소 실비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3.12.11.>

제5조

이용의 제한 등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영차고지 이용을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전염성질환자 2. 그 밖에 공영차고지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안전을 저해한 사람 <개정 2022. 11. 17.>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제6조

귀중품 보관

각종 시설을 이용할 때에 귀중품, 현금 등은 본인이 보관해야 하며, 분실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군수 및 수탁관리자는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제7조

이용자의 설비

① 이용 기간 중 행사에 필요한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단, 이용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철거를 하지 못할 경우 철거에 소요될 비용을 납입해야 하며, 철거된 시설물을 7일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이를 폐기처리 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 모집

군수는 공영차고지 시설의 위탁관리 운영을 위해 수탁자를 모집 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탁희망자를 공개 모집한다. 단, 기존 수탁자의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9조

개발자 모집

군수는 공영차고지 내 개발을 위해 개발자를 모집 하고자 할 경우 개발자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자를 공개 모집한다. 단, 군수가 직접 개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0조

위탁운영 및 개발신청

공영차고지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하고자 하는 자나 공영차고지 내 개발을 할 자는 조례 제20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모집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위탁 및 개발선정 심사평가표

조례 제22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위탁 및 개발선정 심사 평가표는 별표 1과 같다.

제12조

위탁 및 개발 협약의 체결

① 수탁자나 개발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가 정하는 위탁 또는 개발계약서에 의해 위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기간 내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탁이나 개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위탁기간 연장신청

조례 제23조에 따라 연장하여 위탁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이행보증금처리

조례 제16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보증금(이행보증보험증서)으로 훼손 또는 망실된 재산을 원상복구하고, 이행보증금의 경우 남은 금액을 수탁기간이 만료된 때에 반환한다.

제15조

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해야 하며, 수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을 대부, 매각, 교환, 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수탁재산에 대해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③ 수탁자가 공용차고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설물에 대한 추가설비와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추가 설비한 물건은 위탁기간이 만료한 후 군수에게 기부채납 해야 하고, 그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관리 소홀로 내구연한이 미경과한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시는 수탁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제16조

수탁자의 변상책임

수탁자가 위탁받은 재산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 시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격 하다고 인정될 때